[조약번호]
⊙고시 제1994-23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4년 1월 28일, 비엔나
귀 하,
본인은 "개도국내 공업투자진흥을 위한 unido 써비스" 사업의 대한민국내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unido 간 협정 연장협의가 진행중임을 언급하고자 하는바, 동 협정은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었고 1993년 5월 11일 및 5월 18일의 서신교환에 의해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협정 연장에 관한 최종결정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별첨 사업 제안서상의 감축예산에 따라 상기 협정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 잠정연장코자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외무부가 1994년 1월 1일부로 seoul ips 사무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주무부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협정은 별첨 사업수정예산에 의해 정정된 프로젝트에 적용될
것입니다.
본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신은 대한민국과 unido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1994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사겸 상주대표
이 시 영
/서 명/
unido 사무총장
마우리시오 데 마리오 이 캄포스
(unido측 회답각서)
1994년 1월 28일
귀 하,
본인은 1994년 1월 28일자 귀하의 아래 서한을 무위 수령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unido를 대신하여 본인은 동 약정을 확인하면서 귀하의 서한과 동 회신이 1994년 1월 1일부로 유효한 unido-한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말씀드립니다.
/서 명/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unido상주
특명전권대사겸 상주대표
이 시 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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