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4-2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간의 대한민국 서울에의 극동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1968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제3차 총회는 4개의 아프리카-아시아 농촌 재건기구 지역사무소, 즉 (1)아크라(가나)에 서부 아프리카지역사무소, (2) 아디스 아바바(이디오피아)에 동부 및 중부아프리카지역사무소, (3) 암만(요르단)에 중동지역사무소, (4) 서울(한국)에 극동지역사무소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한다는 취지의 동 기구 집행위원회 제7차 회의
(1967.3.17-20)의 결정을 확인하고,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뉴델리(이하 '재건기구'라 함)는, 지침에 따라, 극동지역사무소를 한국 서울에 설치하는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 (이하 '정부'라 함)와 교섭한 바,
정부는 서울 극동지역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재건기구 사무국의 공식적인 제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정부와 재건기구는 우호적인 협력의 정신으로 이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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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이 협정에 의해 재건기구 극동지역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함)를 한국 서울에 설치한다.
2. 지역사무소는 다음에 대하여 재건기구의 참된 위상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지역내 제국가
나. 국제연합의 제기관을 포함한 지역내의 관계 국제기구
제2조
지역사무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극동지역의 회원국 및 지역내 기타 국가에 있어서 재건기구의 이익 증대
2. 지역내 미가입국의 신규가입 등록
3. 지역내 제국가에서의 세미나, 워크샵 및 회의개최를 포함한 승인된 사업계획의 집행에 대한 협조
4. 지역내 제국가의 문제 확인 및 사업연구수행을 위한 재건기구 사무국에의 권고 제출
5. 재건기구 사무국의 지시에 의해 자국 및 인접국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국제회합, 세미나, 회의 및 워크샵에서 기구를 대표
6. 재건기구 사무국이 필요로 하는 지역내 제국가에 관한 정보제공
7. 지역내 제국가에 재건기구 활동에 관한 정보의 확산
8. 지역내 회원국의 농촌재건분야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지원
9. 지역내 회원국에 관한 국별개관 수집
10. 재건기구의 지원하에 회원국이 추진중인 개발 및 시험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11. 지역내 회원국이 추진중인 농촌재건사업에 관한 문서화 작업
12. 지역내 회원국 정부와의 연락
13. 지역내 회원국에서의 훈련과정 및 워크샵 참가자 지원
14. 지역사무소 활동에 관한 정기보고서 작성 및 규정된 양식에 의한 사무국에의 제출
15. 적정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견적을 작성, 매년 1월 사무국에 제출
16. 상기 조항과 합리적으로 연관되거나 사무총장이 수시로 위임하는 기타기능
제3조
1. 재건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함)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가. 지역사무소의 기능전반에 관한 통제 및 지도
나. 지역사무소 연간 사업계획의 작성 및 시행 승인
다. 지역사무소의 정기보고서 분석 및 검토를 위한 집행위원회에의 제출
2. 재건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지역사무소 대표는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책임을 진다.
제4조
1. 사무총장은 다음 제기능을 수행한다.
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명예직인 지역사무소 대표에 한국인 1인을 임명
나. 지역사무소 대표 임명조건 결정
2.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사무소 대표가 지역사무소 기능을 적절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연구겸 행정직원 및 속기비서를 지원한다.
제5조
1. 재건기구는 다음 제비용을 부담한다.
가. 총지출액이 재건기구총회에서 정할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역사무소 설립초기에 구입한 물품비용 및 재건기구 초청에 따른 지역사무소 대표의 국제여행경비
나. 지역사무소 대표에게 명예보수 연간 미화 2,000달러 지급
다. 지역사무소 대표에게 유지보조금 연간 미화 1,000달러 지급
라. 지역내 각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지역사무소가 개최하는 세미나, 워크샵, 연구모임 등의 지원
2.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제비용을 부담한다.
가. 지역사무소 대표 및 직원의 국내여행에 따른 모든 경비
나. 지역사무소 직원의 봉급 및 수당
다. 지역사무소 유지 비용
라. 정부가 승인한 지역사무소 업무계획에 따라 한국내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워크샵 비용
마. 사무집기가 구비된 사무실의 무상임차 제공
제6조
1. 지역사무소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법적지위 및 법률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 지역사무소의 건물, 재산, 자산 및 문서는 불가침이며, 대한민국 당국은 동 사무소의 목적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3. 지역사무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비품 및 물품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제7조
1. 정부와 재건기구는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제 또는 이 협정의 규정이 추후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의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제출한 어떠한 분쟁해결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종료되며, 동 통보 접수 90일후에 종료한다.
4. 정부와 재건기구는 이 협정의 발효후 언제라도 이 협정에 대한 수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5. 상기 수정은 정부와 재건기구의 승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이 협정은 정부와 재건기구에 의해 정당히 임명된 대표가 서명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재건기구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2월 8일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1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정 빈 아메드 칼릴
(주인도대사) (aarro 사무총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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