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4-24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4년 3월 29일, 비엔나
귀 하,
본인은 "개도국내 공업투자진흥을 위한 unido 써비스" 사업의 대한민국내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unido 간 협정 연장협의가 진행중임을 언급하고자 하는바, 동 협정은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었고 1994년 1월 28일의 서신교환에 의해 199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협정 연장에 관한 최종결정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별첨 사업 제안서상의 감축예산에 따라 상기 협정을 1994년 4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잠정연장코자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신은 대한민국과 unido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1994년 4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사겸 상주대표
이 시 영
unido 사무총장
마우리시오 데 마리오 이 캄포스
(unido측 회답각서)
1994년 3월 31일
귀 하,
본인은 1994년 3월 29일자 귀하의 아래 서한을 무위 수령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unido를 대신하여 본인은 동 약정을 확인하면서 귀하의 서한과 동 회신이 1994. 4. 1부로 유효한 unido-한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unido상주
특명전권대사 겸 상주대표
이 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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