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4-243호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 개최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대한민국 체신부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간의 특별약정
[/조약번호]
[전문]
1992년 9월 17일 서울에서 서명한,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체신부(이하 "주최국 정부"라 한다)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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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시 설
주최국 정부는 그의 비용으로 아래에 열거한 시설을 제공하며, 수량, 크기, 비품과 일반장비는 문서교환에 의하여 구체화한다.
1. 회의장과 회의실
가. 본회의장(최소한 2,000㎡의 850 회의좌석과 개회식을 위한 1,200좌석)
나. 분과위원회의장(최소한 1,200㎡의 450 회의좌석)
다. 한정연합, 총회간부, 기초위원회, 사무국 등을 위한 회의실(최소한 10명 내지 70명을 위한 6개 회의실)
2. 대표단 시설
가. 회원국과 한정연합을 위한 사무실(최소한 200개 사무실)
나. 집기류가 적절히 비치된 작업실
다. 독서실
3. 사무국을 위한 사무실
가. 총회간부(사무국장과 그의 보좌관, 사무차장, 원로, 차장보와 사무국간부)
나. 10개 분과위원회 의장실과 사무실, 본회의 및 일반토론 사무실, 기록자실
다. 행정과 일반서비스의 관리 및 조정실, 번역·인쇄소와 우체국간 연락원실, 컴퓨터 네트워크 지원실, 직원관리 및 재정실
라. 6개 언어에 대한 번역업무와 문서작성실
마. 수석통역사
4. 기타시설
가. 인쇄소
나. 문서실
다. 우체국, 우편사서함
라. 전화부스가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마. 등록 및 안내대
바. 휴대품 보관실
사. 의무실
아. 화장실(토일렛)
자. 통역부스(2개 회의장에 총 18개)
차. 통역사 휴게실
카. 사무국을 위한 간이식당
타. 전시대와 관련행정 또는 지원시설
파. 창고와 기술실
하. 추가소요에 대비한 방
제2조 장비와 사무용품
협정 제10조에서 설명한 장비와 사무용품은 다음과 같은 장비와 사무용품이 포함된다.
1. 사무용 집기
약 10대의 프린트가 되는 간단한 계산기와 5대의 국제자판을 갖춘 타자기를 주최국 정부의 비용으로 사무국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워드프로세서에 관하여, 필요한 기계의 수량 및 기종과 함께 비용책임은 문서교환으로 결정한다.
2. 이동전화기
10대 내지 20대가 국제사무국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정확한 숫자, 기종 및 배치는 문서교환으로 결정한다. 송수화기는 전화가 걸려 올 때 소리없이 진동을 하여야 한다.
3. 문서생산을 위한 장비
(협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는 국제사무국의 책임이나 주최국 정부에서 공급함)
가. 전자식 고정옵세트 제판기
나. 양면옵세트인쇄기
다. 구분기
라. 추림기
마. 2공 천공기(천공기계)
바. 중철기
사. 인쇄소에 설치할 복사기
아. 사무실용 복사기
자. 서류운반용 손수레
필요할 경우 장비의 수량, 기종 및 비용분담은 문서교환으로 결정한다.
4. 서류생산을 위한 용품
(협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관련비용은 국제사무국의 책임이나 주최국 정부에서 공급함)
가. 백색종이와 유색종이
나. 옵세트판과 잉크
다. 수동호치키스, 큰 모델
라. 여분의 꺾쇠와 천공기용 날
마. 복사를 위한 용품
수량은 문서교환으로 정한다.
5. 기타용품
(협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주최국 정부의 경비로 공급되는 것)
가. 총회문장이 있는 백색종이
나. 총회문장이 있는 백색봉투
다. 기안용지
라. 상자와 포장지
마. 참석자를 위한 필기용 종이, 봉투 등
바. 펜, 연필, 지우개, 종이집게, 호치키스와 꺽쇠, 천공기, 자, 접착테이프, 떼어쓰는 접착종이, 휴지통, 재떨이, 옷걸이 등
사. 국제사무국 컴퓨터 작업을 위한 마우스 깔개 수량은 대표와 사무국의 필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제3조 일반 서비스
주최국 정부에 의해 총회참석자를 위하여 특별히 제공하는 일반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휴대품과 분실물 보관실
(2) 등록과 안내대
(3) 구급소
(4) 대표를 위한 타자서비스
(5) 대표를 위한 복사서비스
(6) 회의장 서비스(안내원)
(7) 내부우편물 서비스(메신저)
(8) 우편서비스
(9) 구내전화 서비스
(10) 외부전기통신서비스(전화 텔리팩스, 텔렉스 및 전보)
(11) 은행서비스
(12) 여행안내소
(13) 회의중간 휴식중 커피와 다과
(14) 사무국을 위한 무휴 간이식당 서비스
(15) 점심서비스(이용자 부담)
제4조 재정상의 의무
1. 협정과 특별약정에 의해 주최국 정부의 재정상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가. 직원
문서센터에 4명의 직원을 포함하여 주최국정부에서 제공되는 직원에 관련된 봉급, 수당, 시간외 및 기타경비(협정 제4조 및 동 제62조제2항)
나. 전자투표장치
전자투표장치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미용(고용원 봉급 포함)
(협정 제9조제3항)
다. 시설, 비품 및 기타경비
(1) 시설의 임차, 비품 및 유지보수(협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8항, 특별약정 제1조)
(2) 국제사무국에 계산기와 타자기 제공(특별약정 제2조제1항)
(3) 국제사무국에 이동전화기 제공(특별약정 제2조제2항)
(4) 서류배포를 위한 우편사서함 제공(협정 제7조제5항)
라. 사무실 용품
총회참석자용을 위한 사무실 용품(협정 제11조제4항 및 제16조, 특별약정 제2조제5항)
마. 총회결정시
주최국은 국제사무국이 인쇄한 총회결정서를 전회원국에 통지목적으로 발송하는 경비(협정 제12조)
바. 일반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협정 제13조 및 특별약정 제3조)
사.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우편, 전화 및 텔리팩스 요금 면제
아. 수송서비스
(1) 호텔과 한국종합전시장간의 참가자 수송(협정 제18조제1항)
(2) 운전기사포함 2대 승용차 제공(협정 제18조제2항)
(3) 주최국이 조직하는 대표관광의 수송과 여행비용(숙식)
2. 협정과 특별약정에 의해 국제사무국의 재정상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가. 직원
국제사무국에서 제공되는 직원에 관련된 봉급, 수당 및 기타경비(협정 제4조제1항 및 동 제6조제1항)
나. 동시통역을 위한 기술장비와 총회사무국을 위한 회의록 녹음. 장비의 설치, 조정, 운용 및 유지보수 비용(고용원 봉급 포함)(협정 제9조제2항)
다. 장비 및 사무용품
총회문서 작성 및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임차와 용지 및 용품의 비용(협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약정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특별약정 수정
특별약정에 대한 수정은 양 당사자간의 문서로 합의한다.
제6조 효력발생 및 기간
1. 특별약정은 양 당사자간에 의해 서명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특별약정은 제21차 만국우편총회개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과 같은 기간동안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4년 5월 28일 서울과 베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체신부를 위하여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을 위하여
/서명/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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