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각서)서울, 1990년 9월 1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향상과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명시된 각 사업별 할당액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총액 995억 9천만엔(¥99,590,000,000) (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일본 엔화로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 18년으로 하고 사업표상의 7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 13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0%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의 경우 관계 차관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5년으로 하고 사업표상의 7번 사업표상의 7번 사업의 경우 4년으로 한다. (2) 세항 (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 (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3. (1)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용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동 구매가 적격구매 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그리고/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관한 것일 경우,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그리고/또는 계약자와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한국 시행청이 그들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사업표상의 7번 사업용 차관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중소규모 제조업 현대화를 위하여 전대차주에게 제공할 여신으로 사용된다.(3)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5번 및 6번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적격의 현재 통화소요에 충당하기 이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3항 세항 (1)에 언급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을 그 적용이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될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는것을 삼가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국민의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의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2) 차관으로 건설되는 재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수시로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차관의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향해사항으로부터 야기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대해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일본국 특명전권대사야나기 게이찌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호중사업표(최대사업금액 단위: 백만원)1. 서울지하철 건설사업 (Ⅱ) 72,0002. 의료장비 확충사업 (국립서울대학교병원) 4,3203. 수·해운계 교육기관 실습장비 확충사업 2,1604. 배합사료공장 건설사업 5,4145. 유가공시설 확장사업 (Ⅱ) 2,4486. 육가공공장 건설사업 1,7207. 중소기업 현대화사업 (Ⅲ) 11,520계 99,590===========(우리측 회답각서)서울, 1990년 9월 1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최 호 중일본국 특명전권대사야나기 겐이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