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49호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오슬로, 1994년 5월 25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노르웨이왕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연장된 섬유류에 대한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 및 1987년 12월 30일/1988년 3월 2일자 각서교환을 통해 체결되고 1990년 9월 12일/11월 3일자 및 1992년 5월 23일/7월 2일자의 두차례 각서교환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양국간의 협정(이하 협정)애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사관은 1993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대표단간의 섬유제품 교역에 관한 교섭과 관련하여, 1993년 11월 25일 가서명된 협정개정문(사본 별첨)의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면서 상기 개정문의 내용이 노르웨이왕국 정부에게도 수락될 수 있는 경우, 이 각서와 노르웨이왕국 외무부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노르웨이 왕국 외무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거듭 노르웨이왕국 외무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협정문
(노르웨이측 회답각서)
오슬로, 1994년 7월 5일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일자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측 제안각서) ......................................................"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노르웨이왕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에 첨부된 개정문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대사관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거듭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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