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50호
대한민국 체신부와 러시아연방 우전부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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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체신부와 러시아연방 우전부 (이하 "양당사자"라 함"는 각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하여 통신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2년 11월1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과 1990. 12. 14자로 서명되고, 1992. 1. 13자로 러시아에 의해서 승계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소연방 정부간 협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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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총 칙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용에 관련된 제 문제는, 본 약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만국우편연합(upu)의 기존의 헌장, 협약 및 소포우편물 약정의 규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헌장, 협약, 규칙 및 권고에 따른다.
제2조 우 편
양당사자는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소형포장물 등 통상·등기우편, 보험서장 그리고 보통·보험소포를 직접 및 중계 교환한다.
제3조
양당사자는 우편물 교환국 또는 교환장소를 결정하며 변경 예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상호 통지한다.
제4조
양당사자는 당사국의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우편물의 발송·배달조건 및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한 제약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호 통지한다.
제5조
양당사자는 제3국으로 향하는 그들의 서장 및 소포우편물의 중계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6조
양당사자는 우편물의 운송을 촉진하고 우편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교환서식 및 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양당사자는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 보험서장 및 소포의 분실, 절도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손에 대한 변상액 및 책임은 유효한 만국우편연합의 만국우편협약 및 소포우편물 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8조 전기 통신
한국과 러시아간의 전기통신은 전화, 전보, 텔렉스, 데이터서비스 및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채널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양당사자는 기타 서비스 개설에도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한국과 러시아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을 통해 양당사자가 선언한 제약사항이 없는 한, 헌장, 협약, 규칙 및 권고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양국간에 허용한다.
제10조
양당사자는 필요시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양당사는 제3국으로의 통신중계를 보장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12조
양당사자는 필요시 상호 동의에 의해서 본 약정 제8조, 10조, 11조의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제13조
양당사자는 요청이 있으면 각국의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각자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선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각서의 교환이나 별도의 문서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다.
제14조
일반 당사자는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타방 당사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기관과는 협력하지 않으며 그러한 기관에 대해 각자의 영역내에서 활동을 중지 시키는데 상호 협조한다.
제15조 과학기술협력
양당사자는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 제품생산경험 및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통해 각국의 통신시설 및 사업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기업체 및 전문가간의
업무상 접촉 확대를 촉진시킨다.
제16조 통신서비스 요율, 요금 및 정산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율과 요금 설정뿐만 아니라 정산시에 특별인증(sdr)단위를 사용하거나,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에 따라 다른 화폐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율과 요금은 현행 만국우편협약 규정/ 만국우편연합의 소포 약정,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 및 부속 운영규정 또는 필요한 경우 권고를 기초로 정한다. 위 사항은 양국의 관련 국제사업자간의 별도 협정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양당사자는 본 약정 제17조에 언급된 국제협정 및 권고안에 기초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 계산서를 작성한다. 요금정산은 통용되는 은행 업무를 고려하며 양국간에 체결된 현행 혹 장래협정에 따라서 시행한다.
제19조
양당사자 및 그들 사업자간 업무상의 우편 및 전보서신교환, 전화텔렉스 및
모사전송은 무료이며 영어로 한다.
제20조
양당사자는 필요시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운영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요율인하를 위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사항
본 약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본 약정의 효력 종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본 약정은 1994년 9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체신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우전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윤 동 윤 블라디미르 불각
(체신부장관) (우전부장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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