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국은 학자, 교사, 연구원, 학생, 예술인, 운동선수, 문화, 학술 및 직업기관 소속인원, 그리고 과학, 기술, 문화, 학술 및 체육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의 교류를 용이하도록 장려하며, 아울러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회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등에 참가하도록 장려한다.제2조양국은 양국간의 문화 및 학술관계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관심 분야에 대해 대학 및 기타 기구가 협조관계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더욱 협조적인 공동 연구사업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제3조각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적절한 기관 및 기구가 타방국 국민에게 수학, 훈련 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제4조각국은 타방국에서 자국의 언어, 문학, 고고학, 역사, 지리, 법체계, 경제 및 문화 등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출판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제5조각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국 국민에게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문화, 학술, 과학 및 기술분야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제6조양국은 가능한 한,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타방국에서 자국의 문화, 역사, 교육, 제도 및 일반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단체간의 문화와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용이하도록 한다.(가) 교육 및 교수자료(나)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다)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라) 영화, 테이프, 음반 및 기타 시청각 자료(마) 미술, 공예품 및 여타 문화전시회(바) 강연회, 세미나, 회의 및 심포지움(사) 음악회, 무용 및 연극 공연(아) 문화관계 축제 및 국제 경연대회(자) 양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제7조양국은 저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타방국 국민의 학술,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8조양국은 영화, 방송(텔레비젼 및 라디오) 및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출판물 분야에서의 교류가 용이하도록 노력한다.제9조양국은 운동선수 및 체육단체,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제10조양국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젼, 비디오 및 음향녹음, 서적출판 및 언론, 기록보존 및 문서보관소 분야에 대한 인적 교류를 장려하며, 자국내의 현존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한 이러한 방문이 용이하도록 노력한다.제11조양국은 타방국 영역내에서 매년 음악회, 무용, 연극분야의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12조이 양해각서에 규정된 활동은 각국의 적절한 정부 또는 민간기관, 기구 또는 단체간의 특정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사업은 정부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특정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목적, 재정문제 및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13조이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문제점은 양국의 외무담당부서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로 해결한다.제14조이 양해각서를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존 프로그램과 새로운 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국의 외무담당 부서가 선발한 양국 각 5명까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제15조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필요하며, 어느 일방국이 6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이 조항은 이 각서가 유효한 시기에 성립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대치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990년 9월 19일 서울에서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