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52호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국제연합환경계획 및 세계보건기구간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계획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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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이하 '보사부'라 함)와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세계보건기구(이하 '협력기구'라 함)는 제32차 세계보건회의(a32/12)에 제출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기술되었고, 그 조직구조가 제73차 이사회회기(eb73/20)에 제출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따라 개편되었으며, 또한 제77차 및 제89차 이사회회기(각각 eb77/26, eb89/25)와 제45차 세계보건회의(wha45/16)에 제출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계획(이하 'ipcs'라 함)의 협력 방안과 수단을 논의해 왔으며, 이 보고서는 본 양해각서에 부속되고, 상기 보고서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희망하여, 이사회의 결의안 eb73.r10과 ipcs와 관련한 세계보건회의 결의안 wha45.3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협력 범위 및 세부사항
1. 보사부는 ipcs에 있어, 우선적으로 다음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 유해화학물질의 인체건강, 환경 및 작업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나. 독성 검사 및 역학조사를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의 개발 및 확인
다. 인력 양성과 인적자원개발
라.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및 작업장의 건강 기준문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침 및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의 개발
마. 화학물질 혼합물의 평가 및 위험도 평가의 종결점과 노출한계간의 관계확립, 그리고
바. 유해 화학물질이 관련된 비상사태 및 사고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
2. 보사부는 보사부의 국제협력과를 ipcs의 국내 주무부서로 지정하고, 본 양해각서 부속서 1에 수록되어 있는 기관이 ipcs 참여기관으로 지정된다.
3. 참여기관은 위의 제1항에 언급된 기능을 수행한다.
4. 보사부는 국내 주무부서와 ipcs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ipcs 활동에 있어 한국의 다른 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한다.
○ 작업계획
5. 각 참여기관의 경우, ipcs 관련작업은 참여기관의 장이나 또는 ipcs 국내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ipcs 중앙사무국과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지명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다.
6. 본 양해각서 제1항에 수록되어 있는 활동을 위한 상세한 작업계획은 보사부는 국제협력과, 참여기관 및 중앙사무국간의 서한교환을 통해 매년 수립된다.
작업계획은 본 양해각서의 조건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시행될 세부작업사항을 명시한다.
7. ipcs 참여기관은 위의 제6항에 언급되어 있는 합의된 작업계획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재정 약정
8. 이용가능성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원은 ipcs의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이 재원규모는 보사부, 참여기관 및 ipcs간의 서한 교환을 통해 매년 명시된다.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ipcs 참여기관이 ipcs내의 그들의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과학적 및 다른 인적자원
나. 건강 증진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자발기금을 통해 보사부가 ipcs중앙기금에 제공하는 재원과 ipcs 중앙기금으로 지정되는 재원, 그리고
다. 보사부와 참여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재원으로서, ipcs 중앙사무국이 대한민국내에서의 사용을 위해 또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가능한 재원.
9. 중앙기금은 중앙 사무국, 계획자문위원회 및 소집될 수 있는 모든 특별전문가집단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며, 필요한 경우 ipcs 참여기관이 그들의 ipc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기금은, 예를 들면, 자문비용, 직무여행, 회의 및 ipcs와 직접 관련된 다른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국제 및 국내 직원 근무처
10. 양 당사자가 수용한다면 ipcs 직원은 보사부 국제협력과 또는 ipcs 참여기권에 명시된 기간동안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임명은 연례작업계획과 서한교환은 통해 확정되는 필요한 약정내에 반영된다.
11. 보사부나 ipcs 참여기관의 직원은 ipcs의 관련사안을 위해 명시된 기간동안 중앙사무국에 배치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약정은 보사부와 ipcs 중앙사무국간의 서한교환을 통해 합의된다.
○ 중앙사무국의 지원
12. ipcs 중앙사무국은 직원이나 재원의 제한범위내에서 ipcs 참여기관이 요청하는 행정적, 기술적, 과학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노력한다.
13. 중앙사무국은 출판의 과학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결과의 검토지침을 포함한 ipcs의 운영에 대하여 계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개발하고 지침을 발간한다.
14. 중앙사무국은 ipcs 활동의 최종결과의 과학적 편집과 번역을 위한 지원을 하며, 출판과 발행시기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달리 합의하지않는 한, 중앙사무국이 출판비용을 부담하며, 저작권은 세계보건기구에 부여된다.
○ 발 효
15. 본 양해각서는 보사부와 협력기구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다.
16. 우선적으로, 본 양해각서는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만료 6월전에 검토된다. 보사부와 협력기구는 어떠한 향후 행동방침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7. 본 양해각서는 보사부와 협력기구간의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개정을 위한 일방 당사자의 어떠한 요청에도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18. 본 양해각서는 최초 3년기간 만료전 언제라도 일방 당사자의 타방 당사에 대한 서면통지로 종료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지수령 3월후에 종료된다.
대한민국 보건사회부를 위하여 협력기구를 위하여
히로시 나카지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날짜 1994년 9월 14일 날짜 1994년 6월 20일
(첨부 1)
ipcs참여기관
기관명 관리자명 소재지
국립보건원 이강주 서울 은평구 녹번동 5(122-020)
국립보건안전연구원 홍건호 서울 은평구 녹번동 5(122-020)
국립환경연구원 서윤수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0-17(122-040)
가축위생연구소 이재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430-016)
한국산업안전공단 최승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국제센타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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