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5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4년 12월 20일
각 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과 관련하여 1994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의 합의 및 동 협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협정의 부속서를 이 각서에 첨부된 개정부속서로 대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동의한다면, 본인은 재차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합의사항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 부속서
/서 명/
서 건 이
주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피코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항공장관 각하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노선구조 i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서 울 아시아내 1개지점 타쉬켄트 중동내 1개지점
및 (또는) (이스라엘포함)
독립국가연합내 및 (또는)
1개지점 유럽내 1개지점
(터어키 포함)
노선구조 ii
우즈베키스탄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타쉬켄트 아시아내 1개지점 서 울 아시아내 1개지점
및(또는) (일본포함) 및(또는)
독립국가연합내 북미내 1개지점
1개지점
주1 :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상기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토내의 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어떤 또는 모든 운항에서든지 상기 어느 지점에 기항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주2 :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구체적인 지정과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 을 출발 및 목적지점으로 하는 제5자유운수권의 행사는 지정항공사가 협의후 양국 항공 당국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부속서]
[전문]
(우즈벡측 회답각서)
1994년 12월 20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외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부속서
/서 명/
라피코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항공장관
서 건 이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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