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측 제안각서)1990년 10월 16일각하,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직속 조선작업부 활동에 관한 귀국 정부의 관심과 동 기구 여타 회원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동 작업부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귀 관계당국의 희망에 유의하면서 본인은 동 기구 이사회의 위임에 의거 대한민국을 하기와 같이 조선작업부 활동에 참가토록 초청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조선작업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헌장중의 관련조항과 이사회 결의 C(66) 57 및 동 수정내용 및 조선작업부에 의해 준비되고 이사회에 의해 결의된 조선분야 지침서 - "조선산업의 정상적인 경쟁조건에 장애가 되는 요소의 점진적 제거를 위한 개정된 일반협정", "선박 수출신용에 관한 양해" 및 "조선산업관련 정부정책에 관한 개정된 일반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이미 한국관계 당국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대한민국은 하기 조건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조선작업부 활동에 참여토록 초청됩니다.ⅰ) 한국은 조선작업부의 활동에 협력하며 특히 여타 참가국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선작업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 작업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한다.ⅱ) 한국은 개정된 일반협정과 개정된 지점을 수락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선박수출 신용에 관한 양해를 수락토록 초청된다.만일 대한민국이 상기 조건을 수락할 경우, 동 작업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분담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립토록 제의합니다. 즉, 연간 분담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현행규칙에 따른 분담금 할당표 상의 한국의 지분에 의거 계산될 것입니다. 이 규칙은 현재 1963.12.10.자 이사회 결의 C(63) 155(Final)에 의해 제정되고 1987.9.8.자 이사회 결의 C(87) 63(Final)에 의해 수정된 회원국 분담금 할당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의는 참조를 위해 본 각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1990년의 경우 동 작업부에 한국의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할 경우 귀 관계당국은 동 비용도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대한민국이 상기와 같이 규정된 조선작업부 활동 참여 조건에 동의한다면 현존 대한민국과 조선작업부와의 연락단은 해체시키도록 제의합니다.만일 상기 제반사항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될 것이며 회답각서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장 끌로드 뻬이에대한민국대사노영찬(우리측 회답각서)1990년 10월 17일각하,본인은 하기 내용의 1990년 10월 16일자 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아국 정부의 승인을 통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출신용에 관한 양해"에 관해서 본인은 아국 정부가 이를 수락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이로서 1990년 10월 16일자 이 각서와 본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정을 구성하며 금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대사노영찬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장 끌로드 뻬이에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