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4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간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이하 "양측"이라고 한다)는,
전기통신 발전이 양국간 무역 및 기술교류의 촉진은 물론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고,
1989년 11월에 양국 정부가 서명한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통신분야에 대한 세부협력활동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측은 평등성, 호혜주의, 상호혜택을 바탕으로 양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전기통신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제2조
양측의 상호관심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전기통신 정책과 규제
나. 기술기준과 인증
다. 주파수 관리와 허가
라. 다자간 이슈
마.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의 기술적 발전과 통신기술의 응옹
바. 기타 양측이 상호 합의한 전기통신과 정보기술 관련분야
제3조
양측은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양국간 증가하고 있는 인적 및 물적교류를 적절히 지원키 위한 통신서비스의 확장
나. 양국 통신관계자와 전문가의 교류 및 전기통신분야 훈련 프로그램의 상호 시행
다. 양국에서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 등을 통해 전기통신기술 및 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라. 타당사자가 인정하는 시험기관 및 시험성적서의 상호 인정, 필요시 이와 관련된 협정의 체결
마. 기타 양측이 상호 합의한 협력형태
제4조
양측은 본 양해각서에 규정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실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세부협력사업을 협의한다.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합의시 대표들은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정된 고위실무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추진될 협력사업의 비용은 양측이 각자의 자금 및 인적자원 범위내에서 부담하며, 상호 사전 협의에 의한다.
제6조
양측은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협력 및 교환 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멕시코를 위하여 최대한 과학·기술·산업 및 무역혜택을 증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특정활동은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로 첨부할 수 있다.
제7조
어느 당사자도 타당사자의 허가없이 타당사자가 비밀로 분류하여 배포
또는 명시한 정보를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제8조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양측은 협정에 의해 설치된 경제·과학·기술 협력공동위에 이 각서에 의해 행하여진 협력활동의 진전과성과를 보고한다.
제9조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양해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10조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서명통지를 통해 공식화 되어야 하고 그 개정은 반드시 효력발생 시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 양해각서의 종료는 양해각서 종료시점에 기시행중인 활동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작성되었으며, 한국어본, 서반아어본과
영어본이 각각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계 철 까를로스
(차 관) (장 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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