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간의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 특히 양국 청소년에게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 제공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당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 보조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조치할 것을 기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
[/전문]
[본문]
1. 일 반
이 양해각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하는데 대한 당사자간 양해와 의도를 명시한다.
2. 사증발급 요건
가. 각 당사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아래 각기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하여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관광복수사증을 발급한다.
(1) 오스트레일리아 사증을 신청하는 대한민국인은 대한민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오스트레일리아내에 거주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인 자
(2)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3) 사증발급 신청시 연령이 18세부터 25세까지인 자. 다만,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청자에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권한있는 당국이 대한민국의 신청자에게 동 연령 제한을 3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5)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6) 상대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소지한 자
(7) 건강하고 건전한 배경을 가진 자
나. 가항의 취업·관광사증 발급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하며,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한다. 필요한경우, 담당 공관원은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를 면접할 수 있다.
다. 신청자의 영어 능력(대한민국 국민의 오스트레일리아 사증발급 신청시) 또는 한국어 능력(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대한민국 사증발급 신청시) 부족만을 이유로 동 사증발급이 거부되지 아니한다.
라. 각 당사자는 가항에 언급된 사증소지자가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경우에 따라 최초 12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 체류 기간은 권한있는 사증발급 당국의 재량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마.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입국한 자는 상대국의 법령을 준수하며, 취업·관광사증의 목적에 배치되는 취업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관광사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는 동안 영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바.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자국내에 있는 청년, 문화 및 지역단체가 취업·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상대방 국민에게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3. 정 지
5.나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당사자는 공공정책을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 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4. 개 정
이 각서는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5. 발효 및 유효기간
가. 이 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서면으로 3월전에 타방당사자에게 종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각서 또는 이 각서 일부 규정의 효력종료나 정지에도 불구하고, 동 종료 또는 정지일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자는 이 사증이 유효한 동안에는 동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 동 사증목적에 부합하는 취업을 할 수 있다.
[/본문]
[서명]
1995년 3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 각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닉 볼커스
(외무부장관) (이민부장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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