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 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5년 3월 8일
귀 하,
본인은 "개도국내 공업투자진흥을 위한 unido 써비스" 사업의 대한민국내 시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대표들과 unido 직원간 수행되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unido간 협정 연장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바, 동 협정은 1989. 10. 16. 개정되었고, 1994. 3. 29. 서한 교환에 의하여 1994. 12. 31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별첨 사업제안서와 사업예산을 기초로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1년기간 동안 상기 협정을 연장할 것을 제안함을 알려 드리고자 하며, 동 사업제안서도 상기 기간동안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1994. 12. 28 대한민국 정부와 unido간 각서교환에 따라 1994. 1. 1부로 서울투자진흥사무소와 관련한 아국의 대응기관이 외무부로 되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신은 대한민국과 unido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서는 1995. 1. 1부터 유효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붙임: 부속서
/서 명/
이 호 진
상주대표 대리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unido 사무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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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가: "사업제안서 및 사업예산" - 번역문 생략)
(unido측 회답각서)
1995년 3월 14일
귀 하,
본인은 1995. 3. 8.자 귀하의 아래 서한을 무위 수령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 서한으로 본인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면서 귀하의 서한과 동 회신이1995. 1. 1부로 대한민국 정부와 unido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서 명/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이 호 진
주 unido 대한민국대표부
상주대표대리 귀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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