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0호
한국.아프리카경제위원회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아프리카경제위원회간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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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 아프리카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사회개발을 증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인을 지원하는데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목적의 범위안에서 합의되는 우선분야에관한 협력활동을 이행하는데 있어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정부는 상호합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아프리카 경제위원회 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형태로 자금을 기여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이 양해각서의 조건에 따라 정부가 기여한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부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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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한국·아프리카경제위원회 협력기금
1. 정부는 아래 제3조에서 언급된 연례회의를 통해 정부와 위원회간에 합의될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위원회에 자금을 기여한다.
2. 위원회는 위에서 언급된 자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유엔의 재정 규정 및 규칙하에 기금을 설립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매년 기여하는 액수는 미화불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미국, 뉴욕주 10117, 뉴욕시, one united nations plaza, united nations, chemical bank, 위원회 계좌번호015-001-601에 불입된다.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전적으로 이 양해각서하에서 지원될 활동을 위하여 사용된다.
3. 기금 및 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활동은 이 양해각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국제연합 규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된다. 모든 재정 구좌 및 명세서는 미화불로 표시된다.
제2조 기금의 활용
1. 위원회는 기금에의 기여금 수령시 이 양해각서에 따라 활동을 개시하고 계속한다.
2. 기금은 이 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에 의한 사업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3. 기금은 또한 위원회에 의하여 고용되고 동 고용이 기금에 의하여 재정 지원되는
사람의 보수 또는 봉급순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를 적용 가능한 국제연합 규정·
규칙 또는 계약에 의거,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준비금으로 부담한다. 동 준비금은 정부에 반환될 수 없다.
4. 위원회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지출비용 이상의 어떠한 공약도 하지 아니한다.
5.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회는 필요한 지원액을 명시한
보조예산을 정부에 제출한다. 만일 이와같은 추가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이 양해
각서에 따른 사업에 제공된 지원은 감축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중단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는 기금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할당된
자금의 전액이 계획된 활동에 지출되지 않은 경우, 이자 수입 및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정부의 재량에 따라 처분된다.
제3조 연례회의
1. 정부와 위원회는 이 양해각서하의 사업발전을 검토하고, 새로운 활동에 관한
제안을 고려하며, 차기년도의 우선순위 및 재정상의 소요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본부에서 매년 회동한다.
2. 연례회의는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이 행한 평가와 건의 결과를 검토한다.
3. 연례회의 개최전 2월 이내에 위원회는 정부에 하기사항을 제출한다.
(가) 최근 지출수치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간략한 현황보고서
(나) 각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일정계획 및 예산, 그리고 차후 수년간의 지출에 대한 지표적 수치
(다) 신규사업 관련제안. 각 제안에는 사업 상세내용,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다.
4. 3항에 언급된 자료와 제안에 기초하여, 정부와 위원회는 연례회의에서 사업예산의 승인을 포함한 차기년도 활동에 관한 권고와 결정을 한다. 이러한 사항은 정부와 위원회의 대표가 서명하는 합의의사록에 반영된다.
제4조 보 고 서
1. 위원회는 국제연합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명세서 및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가) 매년 2월 및 8월말까지 각 사업에 대한 12월31일 및 6월30일 현재 실물 및 재정비용에 관한 반기별 진전보고서
(나) 매년 기여금액, 전체계정 및 저축액 계정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반기별 재정명세서
(다) 각 사업을 완료한 후 6주 이내, 공인된 재정명세서가 첨부된 간략한 최종 보고서
(라) 각 사업을 완료한 후 6월 이내, 평가를 포함한 사업수행에 관한 실질보고서, 필요한 경우 정부 및/또는 국제기구가 취한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서
2. 3월 이상의 사업시행상의 지연은 정부에 보고된다.
3. 위원회는 정부의 기금이 지원한 계획과 사업의 최근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전 회원국에 매년 제출한다.
제5조 소 유 권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장비, 공급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위원회에 귀속된다. 개별
사업의 종료시, 소유권 문제는 사업계획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계획서가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문제는 정부와 위원회간의 협의대상이 된다.
제6조 평 가
1. 정부, 위원회 및 수혜국에 의한 공동평가를 포함하여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활동의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평가비용은 기금에서 지출된다.
평가단의 위임사항 및 구성은 연례회의시 정부와 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
2. 추가적 평가는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 평가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기금을 초과하여 부담하며, 평가단은 정부에 의하여 의하여 임명된다.
3. 상기 1, 2항에 따라 취해진 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단은 필요시 권고를 하고 이 권고는 연례회의에 제출되어 검토된다.
제7조 감 사
기금은 국제연합 재정규정, 규칙 및 지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 절차에만 따른다.
제8조 발효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3월 이전에 서면통보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2. 이 양해각서 종료시에는 위원회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이 기금으로부터 지출될 때까지 위원회가 기금을 보유한다. 그 이후 남아있는 잉여금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정부에 반환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위원회를 대신하여 영어본 2부로
작성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95년 5월 2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아프리카경제위원회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시 영 싸 르
(외무부차관) (사무총장대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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