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2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카나다 산업부간의 통신 및 정보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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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카나다 산업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1년 7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상기하고,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서 양국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은 물론 무역 및 기술교류 촉진에 있어서 통신 및 정보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성, 호혜성 및 상호혜택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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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전기통신연합 (itu)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전기통신규칙은 물론, 각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르고,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의 범주내에서, 양 체약당사자는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간 통신 및 정보기술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공동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통신 및 정보기술 정책 및 규정
2. 기술기준과 인증
3. 주파수 혼신조정, 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허가
4. 다자간 사항
5. 통신과 정보기술 개발, 통신기술 응용 및 기술이전에 있어서 협력
6. 체약당사자가 상호합의한 기타 협력분야
제3조
체약당사자간 통신 및 정보기술에 있어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된다.
1. 통신관련 공동관심분야의 정보와 자료 교환 및 정보교환을 위한 경로 개설
2. 타방 체약당사자의 조직, 현황, 규정, 정책, 절차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
3. 통신 기술인력, 전문가 및 대표단 교환촉진
4. 공동연구사업 촉진
5. 기술세미나, 심포지움 및 회합 공동개최
6. 통신에 있어서 교육 및 기타 형태의 지원 촉진
7. 체약당사자의 형식승인 시험결과서, 승인과 시험절차 및 시험소 상호인정을 위한 상호합의
8.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기타형태
제4조
체약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지명한 대표들로 구성되며, 상호 합의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카나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관련 기관간 접촉을 장려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명시할 관련기관간 이행협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6조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체약당사자의 자금 및 인적자원의 한도내에 이행되며, 사전에 상호 합의된다. 연구단체, 전문가, 학자, 과학자 및 기술인력 교환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는 해당인력의 여행, 숙박 및 다른 관련 경비를 부담한다. 전시, 교육, 현장시험 또는 공동개발사업등과 같은 협력활동에 있어서 경비부담은 각 상황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조
본 양해각서는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활동 및 사항에 관한 이행약정 형태의 부속서로 보완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대외비"로 제공되거나 표시된 자료는 제공 당사자가 허용한 대로 그리고 허용한 범위내에서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본 양해각서는 서명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5년간 기간후, 본 양해각서는 다음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 양해각서는 서면으로 90일이전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함으로서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수정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상호 합의에 의하며, 양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한다.
본 양해각서의 만기종료와 종료는 본 양해각서의 만기종료나 종료의 시점에 진행중인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본 양해각서는 1995년 5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한국어, 영어 및 불어본으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위하여 카나다 산업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경 상 현 존 게라드
(장 관) (과학연구개발 국무장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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