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 부문에 있어 각자의 국가 발전계획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한다. 체약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양국의 제반 부문간 상기활동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자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연구결과, 발간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연수회의 개최 및 초청 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마. 상호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방식제5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협정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 검토나. 대한민국과 불가리아인민공화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의 증대와 다변화 가능성 검토다. 무역 및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소피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6조이 협정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효력 종료전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자국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두 번째의 통고일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서면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통고일로부터 6월의 경과후 종료된다.3. 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3월 23일 소피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