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7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헤이그, 1995년 3월 31일
각 하,
본인은 1970년 6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1994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의 합의 및 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2군데),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2군데) 및 제3항(2군데), 제9조 제4항을 부속서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그 법적절차에 따라 승인되고, 동 승인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속서
/서 명/
임 인 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스 반 미에를로
네덜란드왕국 외무장관 각하
부 속 서
1. 협정 제3조 제1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그리고 제8조 제3항 가의 "the airline?의 "the"를 an으로 대체한다.
3. 제4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2항(2군데) 및 제3항의 "the designated airline"의 "the"를 "a"로 대체한다.
4. 제4조의 "airline"을 "airlines"로 대체한다.
5. 제5조와 제8조 제1항의 "the designated airline"의 "the"를 "a"로 대체한다.
6. 제9조 제4항의 "if the designated airlines"뒤에 "concerned"를 부가한다.
(네덜란드측 회답각서)
헤이그, 1995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안) …………………………"
본인은 네덜란드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네덜란드 왕국과 대한민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그 법적절차에 따라
승인되고, 동 승인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짜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한스 반 미에를로
네덜란드왕국 외무장관
임 인 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