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당사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1. 각 당사국 정부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동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나. 수출입을 이한 지불방법 및 동 지불의 국제이전다. 통관, 통과, 보세창고 및 환적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라. 수입풍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여타 국내 부과금 및마. 국내시장에서의 물품의 판매, 구입, 수송, 유통, 보관 및 이용에 관한 규칙2. 각 당사국 정부는 상대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허가증 부여 및 그러한 수입의 결제에 필요한 외환의 배정과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본 조의 1항과 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당사국 정부가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나. 일방당사국 정부가 당사자이거나 앞으로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 또는다. 일방당사국 정부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3조1. 물품과 용역의 교역은 가격, 품질, 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인 및 자연인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소련의 대외경제관계 참가자(이하 "소련법인"이라 칭함)를 타방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 2. 양 당사국 정부는 연계거래가 일시적으로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됨에 동의한다. 어느 당사국 정부도 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에게 연계무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연계무역업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 정부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제4조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상업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1. 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법인 및 자연인과 소련법인간의 모든 상업거래는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써 이루어진다.2. 어느 일방당사국 정부도 물품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법인 및 자연인과 소련법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의 자국 영토의 송금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 본 조 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품과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 정부는 상대국의 법인 및 자연인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외화와 현재 통화로의 구좌의개설, 유지 및 예탁된 자금의 이용나. 각 당사국과 제3국 영토간은 물론 양 당사국 영토간의 자유태환성통화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 송금 및 이전다. 외환 환전업무를 취급하는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가된 수단 및라. 현지 통화의 수령 및 사용제6조양 당사국 정부는 각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 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실험 및 시험용 품목라.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마.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 수행자가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중 그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 및바. 반환조건부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의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제7조1. 양 당사국 정부는 관심있는 대한민국의 법인 및 자연인과 소련 법인이 무 역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비롯하여 양자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2. 양 당사국 정부는 사업 상대자 물색, 출판물과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 그리고 기술 혁신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협력망을 증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3. 각 당사국 정부는 자국 및 상대국 영토내에서 박람회, 전시회 방문 및 세미나 등의 무역행사의 개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 정부는 각자의 관련기관, 시민 및 회사의 동 해아 참가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8조화물을 선적한 각국의 상선은 상대국 항국에서의 입·출항 및 정박에 있어서 그 법령 및 규칙에 의하여,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 제3국 국기게양 선박에게 부여되는 최혜국대우의 이익을 향유한다.제9조각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 당사국 정부는 다음 상품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가.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 또는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상대국의 영토로 향하는 물품제10조1. 각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 상대국 법인의 상업사무소(대표부 포함) 설치를 허가하고 최소한 제3국 법인의 상업사무소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동 사무소에 부여한다.2. 각 당사국 정부는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국의 상업사무소가 통신, 지방자치기관의 용역 및 사회적 용역은 물론 사무실용 공간 및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제11조1.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영토내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 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서 출두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상업거래에 관하여 상대국 영토 내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또는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기타의 양자간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거래에 관한 과세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인 및 자연인과 소련법인간에 체결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의거한 그들간의 별도 문서합의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3. 분쟁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분쟁당사자는 중재의 장소로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제외하고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서명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중 1국을 지정하여야 한다.4. 본 조의 어느 것도 분쟁당사자가 상호간에 선호하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하는 기타의 중재 또는 분쟁해결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양 당사국 정부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5. 각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제12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일방당사국 정부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적용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 또는다. 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그러나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양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3조양 당사국 정부는 양 당사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 정부에 양국간 무역발전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할 때는 언제나 최소한 연 1회,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4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 정부가 타방당사국 정부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씩 계속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계약에 대하여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1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모두가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