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3년 11월 시애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기간중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특별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를 개시하면서,
무역·산업·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장려·발전시키기 위하여 1991년 9월 30일 당사자간에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에 유의하고,
1994년 4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상기하며,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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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당사자는 양국 기업 및 단체간의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게 한다.
가. 중소기업의 참여에 특별한 비중을 두고 양국 민간부문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수립을 위한 우선 대상분야 선정
나. 양국 민간부문간에 상업화가 가능한 산업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조치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결정 및 권고
다. 세미나·회의·특별사절단 및 기타 협력체제를 통하여 양국간 직접 투자·합작투자 및 제3국 투자기회를 포함한 여타 산업기술 상업화 방안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 선정
라. 상업화 가능성을 위주로 한 기초하에 다음 분야 활동착수
- 생명공학
- 환경
- 에너지
- 통신
- 제조기술
- 화학물질 및 신소재
- 당사자간 합의된 기타 분야
3. 당사자는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서 더욱 긴밀한 조정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산업협력증진의 중심요소가 시험 성적 및 인증 과정을 상호 인정하는 데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캐나다의 산업부는 이 약정 서명 12개월 이내에 각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신장비의 시험성적 및 시험연구소의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을 종결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민국 통상산업부 국제무역담당 차관보와 캐나다 산업부 부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부처 및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위원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민간부문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킨다.
5. 위원회는 서명후 1년 이내에 동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장관에게 보고하며 관계장관이 취할 조치를 건의한다. 관계장관은 1991년 7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 설립된 경제공동위원회가 이러한 건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최소한 18개월에 1회 또는 상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집된다.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자의 직원이 보다 자주 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가.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이 약정은 3년간 유효하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약정에 대한 종료의사를 적어도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은 3년간 연장된다.
다. 이 약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1995년 10월 20일 오타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영어본 및 불어본 각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재 윤 존 맨리
(통상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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