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83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간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칭한다)는 서태평양 지역의 보다 나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이하 "사무소"라 칭한다)의 활동을 지지하며,
정부와 사무소는 특히 서태평양지역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 칭한다)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 사업 이행에 있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정부는 상호합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키 위해 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칭한다)의 형태로 자금을 공여하고자 하여,
사무소는 본 양해각서 문안에 따라 정부가 공여한 기금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정부와 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금설립
1. 정부는 각서 서명과 동시에 1차년도 사업이행을 위해 사무소에 15만불을 제공하며,사무소는 1차년도 사업이행을 위한 제안 및 계획을 정부에 제출, 각서 서명후 2개월내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과 조치 및 추후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정부와 사무소간에 합의될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구에 사용될 기금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2. 사무소는 위에서 언급된 기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기구의 재정 규정 및 규칙하에 본 기금을 설치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출연하는 액수는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기구의 은행구좌 no.co-169-920.3 swiss bank corporation, 1211 geneva 11, switzerland에 불입된다.
3. 기금 및 동 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활동은 이 양해각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적용 가능한 기구의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된다. 모든 재정구좌 및 명세서는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제2조 기금의 활용
1. 사무소는 본 기금에의 기여금 수령시 본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계속 한다.
2. 사무소는 기금의 13%를 사업관련 행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무소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지출비용 이상의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다.
4.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소는 필요 추가 재원을 명시한 보충예산을 정부에 제출한다. 만약 이와같은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에 제공될 지원은 감축되거나, 필요한 경우 사무소에 의하여 중단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소는 기금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협 의
1. 정부와 사무소는 이 양해각서하의 사업발전을 검토하고, 새로운 활동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며, 차기년도의 우선순위 및 재정상의 소요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정부와 사무소는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이 행한 평가와 건의 결과를 검토한다.
3. 협의를 위해 사무소는 정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한다.
가. 최근 지출수치를 포함하여 현재 승인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서
나. 각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일정 및 예산, 그리고 추후년도 예상 소요경비
다. 상세사업내용,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신규 사업제안
제4조 보 고 서
1. 사무소는 기구의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명세서 및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가. 연간사업계획서
나. 연간 기여금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연간 재정명세서
다. 각 사업을 완료한 후 6개월이내, 정부 및/또는 국제기구가 취한 후속조치에 관한 평가와, 적절한 경우, 설명을 포함한 사업수행을 평가하는 실질보고서
2. 사무소는 매년 사무처장의 보고서에 정부의 기금이 지원한 사업과 계획의 최근 진전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정부의 공여금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연례적으로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되는 기구의 재정보고서에 명시된다.
제5조 소 유 권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장비, 물자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사무소에 주어진다. 개별사업의 종료시, 소유권 문제는 정부와 사무소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6조 평 가
1. 정부, 사무소 및 수혜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활동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비용은 기금에서 지출된다. 평가단의 위임 사항 및 구성은 정부와 사무소의 협의에 의해 합의되어야 하며, 상기 평가에 기초한 어떤 권고도 후속 협의시 검토된다.
제7조 감 사
기금은 기구의 재정규정, 규칙 및 절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 절차에만 따른다.
제8조 발효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여 3년간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그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 종료되지 않는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2. 이 양해각서가 종료하는 경우, 사무소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이 기금으로부터 지출될 때까지 사무소는 기금을 계속 보유한다. 그 이후 남아있는 잉여금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한 정부에 반환된다.
3. 이 양해각서는 서명자간의 서한 교환으로 항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사무소를 대표하여 영어로 작성된
원본 2통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95년12월27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