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84호
제47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1996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제47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정부의 초청이 실행되기를 바라고,
제47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이하 "회의"이라 한다)의 개최를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양해각서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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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기구의 의무
기구는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품공급과 재정과 같은 것을 자체비용으로 조달한다.
제2조 정부가 기구에 상환할 비용
정부는 현지 시설을 제공할 것이고 회의가 이하 조항 및 별첨 부속서에명시된 바와 같이 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개최될 경우 기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것 외에 대한민국에서 회의 개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회의를 위한 재정적 할당의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이런 관계로 정부는 1996년 3월 31일전까지 별도로 지정된 기구 계좌에 총액 285,000 미불을 기탁한다. 이 금액은 임시로 추산된 지출비용을 나타낸다. 미집행 잔액은 회의 종료후 정부에 반납된다.
제3조 시설, 서비스, 장소와 장비
정부는 기구가 요구하고 별첨 부속서 나, 다, 라, 마에서 명시된 것과 같은 인원, 회의장소, 사무실, 비품, 가구, 장비, 공급물품을 제47차 회의동안 무료로이용하게 한다. 정부는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시작전과 종료후에 대한민국에서 체재가 요구되는 기구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장비가 설치된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회의기간동안 필요한 우편시설을 준비한다.
제4조 숙박시설
정부는 대표자, 기구 사무국의 직원과 수행 가족을 위하여 호텔의 숙박을 예약한다. 기구 지역사무처는 호텔숙박시설 요구수량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1996년 7월 15일까지 정부에 통보한다.
제5조 교 통
정부는 관련법률과 규정에 따라 회의의 업무에 공식적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모든 도착과 출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항내왕시 수송에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그러한 사람의 항공예약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사와 함께 준비한다. 정부는 기구에서 회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장비, 물품, 서류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또한 정부는 공식 회의장과 대표자 및 사무국 직원이 숙박하고 있는 호텔사이의 특별한 수송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이 서비스의 시간표는 기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 통 신
정부는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전화와 팩시밀리시설의 준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7조 법적지위
이 양해각서를 위하여 정부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조항과 동 부속서 ⅶ을 유보없이 적용한다.
제8조 기구가 사용하는 구내장소의 불가침과 보호
관세 정부기관은 기구가 이용하는 회의장 구내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의 출입·무질서 혹은 인근지역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역위원회의장이나 지역사무처장 혹은 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요구에
따라, 기구가 이용하는 회의장 구내에서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회의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찰관을 배치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은 회의장 구내에서 일반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대한민국 출입과 체류의 권리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 및 제6조와 동 협약 부속서ⅶ의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사람외에, 다음 사람과 관계법률과 규정에 따라 회의와 관련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입국하고 체류하는 것이 허락된다.
(1) 기구헌장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구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국제연합, 전문기구,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대표자
(2) 공식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기구에 의해서 초청된 다른 사람
(3)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이 항에서 언급된 사람과 그들이 대표하는 정부와 기구의 명칭 목록은 회의 개시 이전에 기구가 한국 정부에 보낸다.
제10조 외국환 교환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3조제7절의 조항을 해하지 않고, 기구는 기구 공식은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기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액수의 기금을 회의의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회의 종료시에 회의중 사용되지 않은 기구 기금의 잔액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11조 공식 리셉션
정부는 기구가 사무소 명의로 면세로 공식 리셉션용 주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손해와 사고
기구가 사용하는 회의장 구내, 비품, 기구 및 장비에 초래된 손해 및 사고와 회의장 구내에서 사람이 관련된 사고 또는 상해에 대한 기구와 정부의 책임은 각각 아래와 같다.
가. 기구가 회의장 구내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 정부는 민사 책임범위내에서 사람에 대한 상해나 회의장내 비품, 가구 그리고 장비에 대한 손해와 관련기구에 제기된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정부기관이 회의장 구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화재와 도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정부는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제공된 수송수단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나 사람의 상해와 관련 제기된 요구에 대하여 배상하고 기구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
다. 정부는 기구 직원의 부작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전 혹은 사람의 상해에 대한 배상금을 언제든지 기구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이 조항을 위하여, 기구의 직원은 임명계약서에 따라 근무하는 기구 사무국 정규직원과 임시직원을 의미한다.
제13조 최종조항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이 장 춘 한 상 태
(주필리핀대사) (지역사무처장)
1996년 3월 26일
-----* 부속서 생략〔관보 96. 4. 4. (제13279호) 참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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