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8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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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으로 한다)는 두만강 개발계획의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것을 undp측에 통보하였고
신탁기금은 당연히 출연국 및 관련 수혜국과의 협의를 통해 undp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재정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undp는 재정 관련 규정에 의해 설립된 신탁기금을 통하여 자금의 수령 및 관리를 준비하며,
undp는 신탁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관(executing agency: 이하 "집행기관"으로 한다)을 지정하며
undp와 출연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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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undp는 자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undp 재정관련 규정에 의한 신탁기금을 설치한다.
2. 출연국은 관계법령 및 예산에 따라 본조 제3항에서 언급되는 방법으로 미화 1백만불($1,000,000)을 undp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3. 출연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후 즉시 자금을 뉴욕 ny10017소재 케미컬 은행의 undp 자금계정 no. 015-002284에 입금하여야 한다.
4. 모든 자금계정 및 명세서는 미달러로 표시한다.
5. undp는 완전 태환이 가능하고 즉시 사용 가능하다면 하기 제6항의 조항에 의거하여 us달러 이외의 통화로도 자금을 출연받는 것에 동의한다. 출연통화의 변경은 undp측과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6.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자금이 출연될 경우 그 가치는 지불당일 un운용환율이 적용된다. undp에 의해 자금이 완전히 사용되기 전에 un운용환율이 변동할 경우 집행잔액 가치는 이에 따라 조정된다. 이 경우 출연자금 가치의 손실이 있다면 undp는 출연국의 추가적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출연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본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되는 사업지원은 축소되거나 연기 또는 종료된다.
제2조
1. undp는 본 양해각서 서명후 출연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내 신탁기금으로 지원할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2. 신탁기금은 다음에서 기술되는 관련 지원용역의 비용 및 두만강 개발계힉의 집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다른 관련활동에 따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undp에 의해 집행된다.
3. 기금은 집행기관 또는 필요하다면 시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용역의 댓가로서 undp 집행이사회의 결정 및 지시에 따른 수수료와 기금의 관리와 다른 필요한 용역을 위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4. 신탁기금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은 undp의 절차에 따라 신탁기금에 귀속된다.
제3조
1. 신탁기금은 사업집행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undp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2. 프로젝트의 관리 및 소요경비는 undp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라 규율되며, 적용가능한 집행처의 관련규정도 포함된다.
제4조
1. 본 양해각서 및 관련사업 서류에 따른 undp 및 집행처의 의무이행은 상기 제1조 제3항에 따른 undp의 자금출연에 의존한다.
2. 경비평가를 포함하여 관련 지원경비충당을 위한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본 협정하에서 사용가능한 총재원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인플레이션 요인, 환율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시 undp는 필요한 추가재원 지원에 대한 견적서를 적시에 출연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연국은 필요한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만약 1조 3항에서 언급된 자금이 지불일정에 따라 수령되지 못할 경우 또는 위의 4조 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이 출연국 및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수령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undp에 의해 축소·연기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제5조
출연금으로 조달된 장비·설비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undp에 귀속되며, undp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undp의 관련정책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undp는 undp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아래 보고사항을 출연국에 제공해야 한다.
(a) 반기 사업추진보고서
(b) 전년도 수입 및 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차보고서
(c) 각 사업완료 및 종료후 6개월내의 최종 보고서
제7조
undp는 신탁기금이 설치된 목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완료될 경우 이를 "출연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1. 신탁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무가 해결되고 사업활동이 차질없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잔액은 기금에 유보된다.
2. 집행잔액이 상기 책무충당에 부족할 경우 undp는 동 책무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연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3. undp는 동 책무가 해결된 후에 집행잔액에 대하여 출연국과 협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
1. 출연국 및 undp간 협의후에, 그리고 이미 수령된 출연금이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책무변제에 충분할 경우 undp나 출연국은 본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당사자중 일방이 타방에게 본 양해각서 종료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30일이 경과하면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2. 미사용 출연금이 책무충당에 부족한 경우 undp는 출연국에게 통지하고 책무의 만족스런 해결이 가능토록 출연국과 협의해야 한다.
3.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undp는 사업추진시 발생했던 모든 책무가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사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미사용 출연금을 계속 보유한다.
4. undp는 동 책무가 만족스럽게 해결된 후 지불되지 않고 남아있는 출연금을 출연국과 협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양해각서는 제1조 3항에 규정된 지불일정에 따라 최초 출연금에 대해 출연국이 서명하고 예탁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영어로 작성된 이 양해각서 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정 덕 구 네이 툰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undp 총재보 겸 아.태지역국장)
1996년 4월 4일
Signed at Seoul April 4, 1996
Entered into force April 4, 199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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