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89호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서한교환
[/조약번호]
[전문]
(제안서한)
로마, 1996년 7월 18일
각하,
본인은 1996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 제25차 총회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책임분담에 관한 각서(별첨)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
본인은 이 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각하의 정부가 이미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다수의 조치에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필요한 준비가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안각서에 대한 각하 정부의 수락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접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한과 각하 정부의 회답은 총회개최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
신 두 병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
(수락서한)
로마, 1996년 8월 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6년 7월 18일자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fao 제안서한) .................."
본인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서한과 이 회답은 오늘 날자로 합의를 형성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 두 병
대 사
자크 디우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전문]
[본문]
제25차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식량농업기구간의 책임분담에 관한 각서
다음 규정은 식량농업기구의 정례 프로그램의 일부인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주최국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간의 각자의 책임을 정한다.
총회는 1996. 10.15.-24.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구는 총회를 조직하고, 초청장을 발송하며, 주석이 붙은 잠정의제와 총회 일정을
배포할 책임을 진다.
위원회 회원국인 아래 정부를 참석토록 초청한다.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지아,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초청장은 또한 국제연합,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정부간해양 위원회, 세계보건기구, 세계기상기구, 세계은행에도 발송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수산회, 아시아기술연구소,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메콩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수산물시장정보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위한 정부간기구, 국제수산자원관리센터, 국제해사기구, 아시아양식기구,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동남아시아수산개발센타, 남태평양위원회, 남태평양수산위원회로부터는 옵서버를 초청한다.
총회는 영어와 불어로 진행된다.
제1부 기구의 운영책임
가. 직원(기구 규정에 따라 기구가 비용부담)
기구는
1. 총회의 사무국장을 지명한다.
2. 총회를 위하여 회의사무국 직원을 지원한다.
3. 필요한 자격있는 통역요원을 제공한다.
나. 물자, 조달품 및 용역
기구는
4. 총회서류를 제공한다.
5. 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최국으로의 출·입국 교통편을 포함하여 필요한 특정물자 도는 조달품을 제공하며, 제공된 물자 또는 조달품은 기구의 재산으로 이해된다.
6. 총회의 폐회후 총회보고서를 발간 배부한다.
제2부 기구 및 참가자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주최국 정부의 책임
주최국 정부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7. 총회의 목적을 위하여, 대표·기구 및 그 소유물·기금·자산과 기구직원에게 기구헌장 제8조4항, 제16조2항 및 기구일반규칙 제37조4에 규정되고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모든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8. 제7조를 저해하지 않고, 옵서버를 포함한 총회의 모든 참가자는 총회와 관련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대한의편의와 호의를 부여받는다.
9.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 옵서버, 자문위원에게 국내법령에 따라 사증 및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10. 대표 및 옵서버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총회에서 야기된 청구와 관련하여 주최국 정부와 기구가 기구 해당직원의 중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와 그 직원에게 손해를 지우지 아니한다.
제3부 주최국 정부의 운영책임
가. 직 원
주최국 정부는
11. 총회의 현지시설 및 준비의 조정을 담당할 연락관을 지명한다.
12. 총회의 진행에 필요한 영어로 작업할 현지 타자수,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고용된 직원의 봉급, 초과근무 및 특별수당, 필요시 총회장의 왕복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나. 시설 및 장비
주최국 정부는 다음을 공급하거나 지불한다.
14.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완전한 동시통역 (별첨 기준 참조) 설비를 갖춘 1개의 회의실, 적절히 꾸며진 4개의 사무실, 서류 복사 및 편집 공간
15. world perfect 5.1을 장착한 3대의 컴퓨터, 복사시설 및 기타 필요장비
16. 주최국이 준비할 수 없는 장비의 지원을 기구에 요청할 경우 회의장까지의 동 장비 운송 및 기구로의 반송
다. 조달품 및 용역
주최국은 다음을 공급한다.
17. 필요한 사무실 용품, 문구류, 용지
18. 총회에 필요한 서류의 현지 재생산을 위한 시설
19. 총회의 작업과 관련하여 주최국내에서 전화, 전신, 우편서비스의 무료제공
20. 대표, 옵서버 및 직원을 위한 응급시설
라. 운 송
주최국 정부는 다음을 행한다.
21. 총회의 진행에 필요한 대표, 옵서버, 직원을 위하여 주최국내에서의 교통 제공, 이에는 현지상황에 따라 공항에서 호텔까지, 호텔에서 회의장까지 교통을 포함할 수 있다.
22. 기구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물자 및 조달품의 주최국내에서의 운송비용의 제공 또는 지불(4항 및 5항 참조). 항공운송의 경우 물건이 도착하는 국제공항에서부터 그 의무가 발생한다.
동시통역장비의 최소기준 1)
회의주최국이 기구의 총회, 회의 또는 세미나에 대하여 동시통역장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의 최소기준이 적용된다.
회의장 장비
1. 청취장비: 청취자에 대하여는 채널선택기와 음량조절기, 그리고 가볍고 편안한 고감도 헤드 셋을 갖춘 수신기를 제공한다.
수신기는 회의에서 사용되는 각 언어당 한 개의 채널과 발언자의 언어를 위한 채널을 포함하도록 하여 참가자가 발표내용을 발언국의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직접 듣거나, 적절한 채널을 선택함으로써 통역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
2. 연설확장 장비: 공식 연설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동시통역 시설의 음량과 완전히 분리하여, 공식연설 시스템의 음량의 정도를 낮추어서 헤드 셋을 통해 통역자에 제공되는 음량의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음질: 회의장 및 그 안의 장치가 사용중인 경우, 발언자 통제장치와 통역사의 헤드 셋과의 연결장치는 정확히 150-12000hz의 음성주파수로 재생되어야 한다.
4. 마이크: 참가자 3명당 최소한 1개의 이동식 개인 탁자용 마이크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이크에는 개폐 스위치와 마이크가 작동중인 경우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식별등이 있어야 한다. 마이크가 참가자에 의하여 조작되는 경우, 마이크 회선은 아래와 같이 연결
되어야 한다.
- 어떤 주어진 발언기회에 한 개의 마이크만 작동할 수 있을 것
- 의장의 좌석에서 회의장내 모든 마이크의 작동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될 것
마이크가 참석자에 의하여 조작되지 않으면, 조작자가 회의실의 전경을 볼 수 있고 통역사에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통제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시각보조물: 참석자를 위한 스크린 또는 흑판과 같은 시각보조물은 통역실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6. 연단이 있는 경우, 공식연설을 위한 입마이크와 낭독대를 갖추어야 한다.
통역실
7. 치수 및 배역: 치수 및 배역에 대해서는 4페이지의 스케치를 참고
8. 설치 및 방음: 통역실은 통역실과 회의실간의 소음전달이 최소화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재료는 방음성질의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비자극적이고(눈, 피부 및 호흡기), 비정전기적이며 방화재이어야 한다. 벽은 외측층 사이가 음성흡수 재질로서 겹겹이 건축되어야 한다. 양쪽의 내부도 음성흡수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9. 환기·공기조절: 통역실의 적절한 환기 및 공기조절은 필수적이다. 공기는 시간당 최소한 7번 완전히 새롭게 순환하여야 한다.
10. 장비: 4페이지의 스케치를 참조, 통제반은 각 통역사를 위해서 다음의 통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발언자의 언어를 청취하기 위하여 채널 선택기와 다른 통역실로부터의 통역사로의 중계
- 음량조절스위치
- 마이크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등이 달린 마이크의 개폐 스위치
- 묵음 스위츠 ("기침버튼)"
표시등이 달리 음량조절 및 출력채널 선택은 유용하며, 아랍어 또는 중국어가 사용되는 회의에서 1개 또는 2 이상의 통역실에서는 필수적이다.
예: 아랍어, 영어 및 불어를 사용하는 회의, 통역실 3개: 표준입력(처음언어) 채널과 출력(통역) 채널이 있는 아랍어, 영어 및 불어
이러한 경우, 표준 출력 아랍어 통역채털에 더하여 아랍어 통역실은 그 시스템의 영어 및 불어 통역채널에 점근한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아랍어 통역실에 있는 통역이 아랍어(아랍어가 사용될 때)를 위의 2개 채널의 하나 또는 다른 하나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통역실로부터 영어 또는 불어로 통역하기 위해서이다.
각 통역사에게 다음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마이크(손마이크는 불허용)
- 가볍고(최대 150그램), 편안하며 고감도인 헤드 셋(청진기형, 외줄형 또는 귀를 완전히 막는 패드가 달리 형은 허용되지 않음)
- 탁자를 비출 수 있는 스위치 달린 탁상램프
- 앉은 키에 맞춘 편안한 의자
11. 위 치: 통역실은 전체 참석자 발언대, 스크린 또는 흑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회의장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통역실은 바닥보다 약 50cm 높아야 한다. 회의장을 반드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통역실은 에어컨 장치, 발전기, 회의참가자 휴게실과 같은 소음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가장 가까운 참석자로부터 2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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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준은 이동장비를 위한 것이며, 이미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켜져야
할 최소조건으로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새로운 회의시설이 계획될 경우, 국제
규격인 iso-2603 사본을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입수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