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룰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거하여 양국 자연인 및 법인간의 특정 협력 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3조양국간 협력분야, 형태 및 조건은 관계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관련단체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자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연구결과, 발간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훈련의 개최 및 초청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마. 상호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형태제6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의 설치에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 및 양국간 체결된 기타 협정 및 약정의 이행 평가나. 양국간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의 증대와 다변화 가능성 검토 및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방안 강구다.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날짜에 서울과 부카레스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제8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