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국제연합 범죄 및 사법정보 네트워크 훈련과정 개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6년 6월 12일
각 하,
본인은 귀국 정부가 서울에서 금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국제연합 범죄 및 사법정보 네트워크: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정보의 획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연합 연수과정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연수과정의 준비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이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 범죄 및 사법정보 네트워크: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정보의 획득"에 관한 국제연합 연수과정을 1996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한다.
2. 국제연합 비엔나사무소는
가. 연수과정에 선진국 출신 강사 5명 및 국제연합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연수과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의 회원국 및 옵서버국에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3. 연수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모든 자료는 영어로 작성된다.
4.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서울소재 대검찰청에서 개최되는 연수과정의 주최자로서의 역할수행
나. 국제연합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국과의 협의하에 범죄예방 및 형사 사법위원회의 회원국 또는 옵서버국중에서 선정된 참가자 및 강사에 대한 필요한 정보제공 및 초청장 송부
다. 연수과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정부간의 연락을 책임지는 담당자의 지정
라.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제공 또는 그 소요비용의 부담
(1) 국제연합 사무국소속 직원 3명에 대한 항공료 및 일일생활비의 20퍼센트
(2) 선진국 출신 강사 5명에 대한 항공료 및 강사료
(3) 20명 범위내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참가자에 대한 항공료
(4) 연수과정 기간중 국제연합 직원 및 강사 5명을 포함하여 외국인 참가자에 대한 숙식제공 (비행기 접속문제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착당일과 출발당일 포함)
(5) 실습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 모뎀연결을 위한 전화선을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의 컴퓨터 장비 및 관련 주변기기, 복사시설 및 연수과정의 진행에 필요한 소모품
(6) 연수과정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직원 및 아래에 기재된 현지직원의 사무소 및 기타 활동 영역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
(7) 연수과정의 개시전에 위 (5)호 및 (6)호 소정의 장소에 대한 충분한 집기 및 시설의 제공 및 연수과정 기간동안 적절한 인원으로 하여금 위 집기 및 시설을 유지 관리토록 하는 것
(8) 연수과정기간중 필요한 확성 및 시청각투사 장비 및 동 장비를 작동하는 기술인력
(9) 강의자료 및 기타 연수과정과 관련된 서류의 복사 및 배포등 연수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현지직원
(10) 정부에 의하여 초빙된 현지 강사 또는 참가자
(11) 연수과정의 진행내용에 관한 책자 발간
(12) 연수과정과 관련하여 공식적 용도를 위한 통신시설 (텔렉스, 팩스밀리, 전화) 및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집기
(13) 연수과정에 필요한 장비의 통관 및 동 장비의 입국장소와 연수과정 장소간의 수송
(14) 연수과정을 책임지는 국제연합 직원 및 강사와 모든 참가자에 대한 주요 호텔과 연수장소간 공식적 목적 수행을 위한 교통편 제공
마.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제공
(1) 연수과정이 종료된 후 참가자의 출국에 필요한 항공편의 예약대행 또는 확인 서비스
(2) 연수과정 장소 내에서의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시설 (중대한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병원으로의 긴급호송과 입원을 보장)
(3) 연수과정의 효과적 진행에 필요한 모든 참가자에 대한 신변보호
5. 정부와 국제연합 비엔나사무소는 연수과정에 필요한 컴퓨터장비의 구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6. 다음과 같은 조건이 연수과정에 적용된다.
가. 시설, 특권 및 면제
(1) 1992년 4월 9일 대한민국이 비준한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은 정부에 의하여 초빙된 현지 강사 또는 참가자를 제외한 국제연합 직원 및 연수과정의 모든 참가자 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모든 참가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연수과정에 무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증과 입국허가를 무료로 신속하게 발급한다.
나. 책 임
(1) 정부는 다음 사항을 원인으로 국제연합 및 그 직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소송, 청구 또는 요구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가) 위 제4조 라항 소정의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통편
(다) 연수과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 또는 준비한 인원의 고용; 정부는 연수과정과 직접 관련된 어떠한 소송, 청구 또는 요구와 관련하여 상해나 물적 피해가 국제연합 직원측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비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7. 당사자는 본 서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본 서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이견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8.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규정을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자에 발효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들 각서는 연수과정의 기간 및 그 이후에도 이들 조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결되는 데 필요한 기간동안 유효하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오르지오 쟈코멜리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특명, 전권 및 상주대표부
이승곤대사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비엔나, 1996년 6월 14일
각 하,
본인은 아래의 1996년 6월 1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에게 상기 국제연합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 당사자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자에 발효하게 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들 각서는 연구과정의 기간 및 그 이후에도 이들 조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결되는 데 필요한 기간동안 유효하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특명전권 및 상주대표부
이승곤 대사
국제연합 비엔나사무소
지오르지오 쟈코멜리 소장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