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 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모스크바, 1996년 6월 28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러시아연방 외무부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제1차 전문가회의(대전, 1995. 4.28.-5.1.)에서 이룩된 합의사항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영해 바깥에서의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994년 7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 바깥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을 러시아연방 외무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3조 제6항에 다음 내용의 '바'호 추가 "타방당사국 군용기의 비행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물체를 그 군용기를 향해 던지는 것"
2. 제3조 제6항에 다음 내용의 '사'호 추가 "타방당사국 함정 및 군용기의 통신체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
3. 제4조 제1항에 다음 내용의 '라'호 추가 "타방당사국 함정 및 군용기의 통신체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 러시아연방 정부가 상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측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귀측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러시아연방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러시아아측 회답각서)
모스크바, 1996년 8월 5일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 내용의 1996년 6월 28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 제 krf(p)-06-33 호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상기 제안을 러시아연방 정부가 수락하며 대사관의 상기 각서와 외무부의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귀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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