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6년 9월 11일
각 하,
본인은 서울에서 1984년 3월 5일 체결되어 개정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홍콩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상기 협정 제3조 3항외에는 동 협정의 목적상 영국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영국측 노선구조 2와 한국측 노선구조 2는 상기 협정의 부속서로 부터 각각 삭제된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토머스 해리스
주한영국 특명전권대사
공 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6년 9월 11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영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각서내용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공 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토머스 해리스
주한영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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