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5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1996년 9월 23일
각 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 웰링턴에서 서명하고, 1982년 5월 7일자, 1984년 9월21일자, 1986년 9월16일자, 1990년 9월26일자 및 1994년 9월30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진행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토의 과정에서 양국 대표들은 최근 진전되어 온 양국간 수산관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최근 실정에 맞춰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1997년 9월 30일까지 개정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목표로 양국간 어업협정의 개정이 향후 양국간 협의 주제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간의 공식적인 어업협정을 당분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1997년 9월 30일까지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동일한 조건하에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1996년 9월 30일자로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돈 맥키논
뉴질랜드 외무통상장관
오 윤 경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국측 회답각서)
1996년 9월 2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96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 윤 경
/서 명/
돈 맥키논
뉴질랜드 외무통상장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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