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29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경제, 사회적 여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활동을 지지하며,
정부와 기구는 특히 아프리카지역과 소도서국들에 대한 농업여건 향상과 기술원조 제공 사업 이행에 있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정부는 상호 합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형태로 자금을 공여하고자 하며,
기구는 이 양해각서 문안에 따라 정부가 공여한 기금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정부와 기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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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기금설립
1. 정부는 관련 법률과 조치에 따라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정부와 기구간에 합의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구가 사용할 기금을 기구에 제공한다. 기구는 사업이행을 위한 제안 및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 양해각서 서명후 3개월 내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기구는 위에서 언급된 기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기구의 재정규정 및 규칙에 따라 이 기금을 설치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액수는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다음의 은행구좌에 불입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신탁기금 미달러화 구좌 번호 490650/65/72
방카 코메르시알레 이탈리아나 식량농업기구 지점.
비알레 델레 테르메 디 카라칼라 00100 로마, 이탈리아.
3. 기금 및 동 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활동은 이 양해각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기구의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기구에 의하여 관리된다. 모든 재정구좌 및 명세서는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제2조 기금의 활용
1. 기구는 정부로부터 필요한 기여금 수령시 이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업무를 개시하여 계속한다.
2. 기구는 기금의 13%를 사업관련 행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기구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비용 이상의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4.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구는 필요한 추가 지원액을 명시한 보충예산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와 같은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에 제공될 지원은 감축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구에 의하여 종료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구는 기금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협 의
1. 정부와 기구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활동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며, 사업수행의 우선순위 및 재정상의 소요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정부와 기구는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이 행한 평가결과와 건의를 검토한다.
3. 기구는 협의를 위해 정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한다.
(가) 최근 지출수치를 포함한, 승인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간략한 현황보고서
(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일정 및 예산, 그리고 추후년도 예상 소요경비
(다) 상세사업내용,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신규 사업제안
제4조 보 고 서
1. 기구는 기구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명세서 및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가) 연간사업계획서
(나) 연간 기여금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연간 재정명세서
(다) 매 사업종료후 6주이내에 잠정 재정명세를 첨부한 최종명세서와 모든 지출명세가 완비된 즉시, 공인된 최종명세서
(라) 각 사업을 완료한 후 6개월이내, 분석평가를 포함한 사업수행을 평가하는 실질보고서 및 적절한 경우, 정부 및 또는 국제기구가 취한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
2. 3개월이상의 사업시행 지연은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과 함께 정부에 보고된다.
제5조 소 유 권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장비, 공급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기구에 주어진다. 개별사업의 종료시, 소유권은 정부와 기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6조 평 가
정부, 기구 및 수혜국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비용은 기금에서 지출된다. 평가단의 권한위임 및 구성은 정부와 기구의 협의에 의해 합의된다. 상기 평가에 기초한 어떤 권고도 후속 협의시 검토된다.
제7조 회계감사
기금은 기구의 재정규정, 규칙 및 절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회계 감사절차에만 따른다.
제8조 발효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여 3년간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그 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월 전에 서면 통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2. 이 양해각서가 종료하는 경우, 기구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이 기금으로부터 지출될 때까지 기구는 기금을 계속 보유한다. 그 이후 남아 있는 잉여금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정부에 반환된다.
3. 이 양해각서는 서명자간의 합의에 의해 항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기구를 대표하여 영어로 작성된 이 양해각서 원본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신 두 병 a. regnier
(주이태리대사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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