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0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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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는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undp"라 한다)과 상호합의한 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신탁기금에 자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할 것을 undp측에 통보하였고,
신탁기금은 출연국 및 관련 수혜국과의 협의를 통해 und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재정지원에 사용되어야 함을 양해하고,
undp는 재정관련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설립된 신탁기금을 통하여 출연금을 수령 및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undp는 신탁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며,
이에 undp와 출연국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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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undp는 출연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undp 재정관련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2. 출연국은 관계법령 및 예산에 따라 본조 제3항에서 언급 되는 방법으로 미화 25만불($250,000)의 출연금을 undp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3. 출연국은 아래 지불일정에 따라 출연금을 미합중국 뉴욕시 체이스 맨하탄은행 un지점 undp 자금계정 no.015-002284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불 일정 금액
가. 1996년 12월 10만 미불
나. 1997년 3월 15만 미불
상기 지불 일정은 자금이 계획된 사업집행이전에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사업진행에 일치되도록 변경 될 수도 있다.
4. 모든 자금계정 및 명세서는 미불로 표시한다.
5. undp는 완전 태환이 가능하고 undp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다면 하기 제6항의 조항에 의거하여 미불이외의 통화로도 자금을 출연받을 수 있다. 출연통화의 변경은 undp측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6. 미불이외의 통화로 자금이 출연될 경우 그 가치는 지불당일 un운용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undp에 의해 자금이 완전히 사용되기 전에 un운용환율이 변동할 경우 집행잔액 가치는 이에 따라 조정된다. 이 경우 출연자금 가치의 손실이 있다면 undp는 출연국의 추가적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출연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이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되는 사업지원은 축소되거나 연기 또는 종료된다.
제2조
1. undp는 이 양해각서 서명후 3개월내에 출연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탁기금으로 지원할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2. 신탁기금은 다음에서 기술되는 관련 지원용역의 비용 및 여타 관련 활동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undp에 의해 집행된다.
3. 출연금은 집행기관 또는 필요하다면 시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용역의 댓가로서 undp 집행이사회의 결정 및 지시에 따른 수수료 및 기금관리에 대한 1% 수수료와 여타 필요 용역을 위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4. 신탁기금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은 undp의 절차에 따라 신탁기금에 귀속된다.
제3조
1. 신탁기금은 사업집행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undp의 관련규정, 규칙 및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2. 사업의 관리 및 소요경비는 undp의 관련규정, 규칙 및 지시와 적용가능한 집행기관의 관련규정, 규칙 및 지시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1. 이 양해각서 및 관련사업 서류에 따른 undp 및 집행기관의 의무이행은 상기 제1조 제3항에 따른 undp의 자금출연금의 수령에 의존한다.
2. 경비평가를 포함하여 관련 지원경비충당을 위한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이 양해각서하에서 사용가능한 총 재원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인플레이션 요인, 환율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한 예상치 못한 비용증가시 undp는 필요한 추가재원 지원에 대한 견적서를 적시에 출연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조 제3항에서 언급된 자금이 지불일정에 따라 수령되지 못할 경우 또는 상기 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이 출연국 및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수령되지 못하는 경우 이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undp에 의해 축소, 연기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제5조
출연금으로 조달된 장비·설비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undp에 귀속된다. undp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undp의 관련정책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undp는 출연국의 요청이 있을시 undp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아래 보고 사항을 출연국에 제출해야 한다.
가. 정기 사업 추진보고서
나. 전년도 수입 및 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차보고서
다. 각 사업완료 및 종료후 6개월내의 최종보고서
제7조
undp는 신탁기금이 설치된 목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완료될 경우 이를 출연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1. 신탁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무가 해결되고 사업활동이 차질없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잔액은 undp가 보유한다.
2. 집행잔액이 상기 직무충당에 부족할 경우, undp는 동 채무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연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의한다.
3. undp는 동 책무가 해결된 후에 집행잔액에 대하여 출연국과 협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
1. 출연국 및 undp간 협의후에, 그리고 이미 수령된 출연금이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책무변제에 충분할 경우 undp나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당사자중 일방이 타방에게 이 양해각서 종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30일이 경과하면 이 양해각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2. 미사용 출연금이 책무충당에 부족한 경우, undp는 출연국에게 통지하고 책무의 만족스런 해결이 가능토록 출연국과 협의해야 한다.
3. 이 양해각서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undp는 사업추진시 발생했던 모든 책무가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사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미사용 출연금을 계속 보유한다.
4. undp는 동 책무가 만족스럽게 해결된 후 지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출연금을 출연국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는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지불일정에 따라 최초 출연금에 대해 출연국이 서명하고 예탁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영어로 작성된 이 양해각서 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함 명 철 네이 툰
(주un차석대사) (undp총재보겸 아.태지역국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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