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남남협력 신탁기금내 보조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으로 한다)는 출연국과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간에 합의되는 남남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것을 undp측에 통보하였고, 신탁기금은 출연국 및 필요할 경우 관련 수혜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undp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재정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을 양해하고, undp는 1995년 12월 5일 총회 결의 50/119에 의거하여 undp 총재에 의해 설립된 남남협력 신탁기금내 보조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으로 한다)을 통하여 자금의 수령 및 관리를 준비하며, undp는 신탁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으로 한다)을 지정하며, 출연국과 undp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undp는 자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undp 재정관련 규정에 의한 신탁기금을 설치한다.
2. 출연국은 관계법령 및 예산에 따라 이조 제3항에서 언급되는 방법으로 최초의 기여금 미화 20만불($200,000)을 undp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 신탁기금 양해각서에 의거 출연되는 추가 기여금의 액수와 납입시기는 출연국과 undp간 서한교환에 의해 결정된다.
3. 출연국은 아래 납입일정에 따라 자금을 체이스 맨하탄은행 un지점 undp 자금계정
no.015-002284에 입금하여야 한다.
납입 일정 납입 시기 금 액
최초 납입금 1997년 10월 20만 미불
상기 지불 일정은 자금이 계획된 사업시행이전에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사업진행에 일치되도록 변경될 수도 있다.
4. 모든 자금계정 및 명세서는 미달러로 표시한다.
5. undp는 완전 태환이 가능하고 즉시 사용 가능하다면 하기 제6항의 조항에 의거하여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로도 자금을 출연받는 것에 동의한다. 출연통화의 변경은 undp측과의 합의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6.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자금이 출연될 경우 그 가치는 지불당일 un운용환율이 적용된다. undp에 의해 자금이 완전히 사용되기 전에 un운용환율이 변동할 경우 집행잔액 가치는 이에따라 조정된다. 이 경우 출연자금 가치의 손실이 있다면 undp는 출연국의 추가적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출연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이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되는 사업지원은 축소되거나 연기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제2조
1. undp는 이 양해각서 서명후 3월내에 출연국과의 협의를 거쳐 신탁기금으로 지원할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조 제3항에 언급된 신탁기금에 대한 출연국의 향후 기여금과 관련된 사업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2. 신탁기금은 다음항에서 기술되는 관련 지원용역의 비용 및 여타관련 활동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undp에 의해 집행된다.
3. 기금은 집행기관 또는 필요하다면 시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용역의 댓가로서 undp 집행이사회의 결정 및 지시에 따른 수수료와 기금의 관리와 다른 필요한 용역을 위한 1% 수수료를 포함한다.
4. 신탁기금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은 undp의 절차에 따라 신탁기금에 귀속된다.
제3조
1. 신탁기금은 사업집행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undp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2. 사업의 관리 및 소요경비는 undp의 관련 규정, 규칙 및 지시와 적용가능한 집행기관의 관련규정, 규칙 및 지시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1. 이 양해각서 및 관련사업 서류에 따른 undp 및 집행기관의 의무이행은 상기 제1조 제3항에 명시된 납입일정에 따른 undp의 자금출연에 의존한다.
2. 관련 지원경비 충당비용을 포함한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이 양해각서하에서 사용가능한 총 재원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인플레이션 요인, 환율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증가시 undp는 필요한 추가재원 지원에 대한 견적서를 적시에 출연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조 제3항에 언급된 자금이 지불일정에 따라 수령되지 못할 경우 또는 상기 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이 출연국 및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수령되지 못하는 경우 이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undp에 의해 축소·연기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제5조
출연금으로 조달된 장비·설비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undp에 귀속된다. undp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undp의 관련정책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undp는 undp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아래 보고사항을 요청이 있을 경우 출연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반기별 사업추진보고서
(나) 전년도 수입 및 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차보고서
(다) 각 사업완료 및 종료후 6개월내의 최종보고서
제7조
undp는 신탁기금이 설치된 목적과 관련된 모든활동이 완료될 경우 이를 출연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1. 신탁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무가 해결되고 사업활동이 차질없이 종결될 때까지 undp는 미사용출연금을 계속 보유한다.
2. 집행잔액이 상기 직무충당에 부족할 경우, undp는 출연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채무의 만족스런 해결방법에 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undp는 동 책무가 해결된 후에 집행잔액에 대하여 출연국과 협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
1. 출연국, undp 및 수혜정부간 협의후에 undp나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당사자중 일방이 타방에게 이 양해각서 종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후 30일이 경과하면 이 양해각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2. 이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undp는 사업추진시 발생했던 모든 책무가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사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될때까지 미사용 출연금을 계속 보유한다.
3. 미사용 출연금이 책무충당에 부족한 경우, undp는 출연국에게 통지하고 책무의 만족스런 해결방법에 관해 출연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undp는 동 책무가 만족스럽게 해결된 후 지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출연금을 출연국과 협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는 이 양해각서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지불일정에 따라 최초 출연금에 대해 출연국이 서명하고 예탁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영어로 작성된 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대표하여
주국제연합 국제연합개발계획 총재
대한민국 대사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박 수 길
1997년 월 일 1997년 월 일
/서 명/ /서 명/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