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3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모디콜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네팔왕국정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네팔왕국정부간에 1997년 9월 16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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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정부는 네팔왕국정부가 모디콜라 수력 발전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네팔왕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124억 41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 으로 한다.
(4) 은행은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 및 차주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네팔왕국으로 한다. 만약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품목은 제3국 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예비비를 제외한 차관자금의 30% 이내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은행의 사전 승인하에 제한국제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하거나, 그러한 경쟁입찰이 적용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여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9월 16일 카트만두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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