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7년 12월 17일
각 하,
본인은 인류의 보다 낫고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백신의 연구개발과 백신공급 및 품질관리사업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있어 협력할 목적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세계보건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가. 정부는 관련 법률과 조치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서의 교환과 동시에 초년도 사업이행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기구에 4억원을 제공한다. 기구는 각서의 교환 후 2개월 이내에 초년도 사업이행을 위한 제안서 및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합의를 얻어야 한다.
나. 차기년도 사업을 위하여 정부는 가용한 사업기금 규모를 기구에 통보한다. 기구는 이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당사자들간에 사업제안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정부는 사업기금을 제공한다.
다. 기구는 상기한 자금의 수취 및 관리를 위하여 기구의 규정과 규칙에 따라 사업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의 설립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액수는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기구의 은행구좌 no. co-169-920.3 swiss bank corporation, 2 rue de la conf d ration, 1211 geneva 11, switzerland에 입금된다. 한국 원화로 합의된 사업기금 규모는 거래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동액의 미국 달러로 기구 구좌에 입금된다.
라. 사업기금 및 사업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기구의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기구가 관리한다. 모든 계정 및 재무제표는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2. 가. 기구는 사업기금의 수령시에 사업을 개시하고 진행한다.
나. 기구는 사업기금의 13%를 사업관련 행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기구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지출비용 이상의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다.
3. 가. 두 당사자는 사업추진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제안을 검토하며 차기년도의 사업 우선순위 및 재정상의 소요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나. 두 당사자는 이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은 두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다. 협의를 위하여 기구는 정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최근 지출수치를 포함하여 현재 승인되어 진행중인 각 사업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서
(2) 각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일정 및 예산, 그리고 차기년도 예상 소요경비
(3) 상세한 사업내용,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신규사업 제안
4. 가. 기구는 기구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명세서 및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1) 연간사업계획서
(2) 사업기금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연간 재정명세서
(3) 각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보건부 및/ 또는 국제기구가 취한 후속조치에 관한 평가와, 적절한 경우, 내용설명을 포함한 사업실적 평가 보고서
나. 기구는 매년 정기 보고서에 정부가 공여한 사업기금으로 이용한 사업의 현황 및 진전 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정부가 공여한 사업기금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연례적으로 세계보건 총회에 제출되는 기구의 재정보고서에 명시된다.
5. 사업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장비, 공급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기구에 주어진다. 개별사업의 종료시, 소유권은 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6. 가. 두 당사자는 제3조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금으로 지원된 활동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비용은 사업기금에서 지출된다.
나. 상기 평가에 기초한 모든 권고사항은 후속 협의에 반영되도록 한다.
7. 사업기금은 기구의 재정규정, 규칙 및 절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절차에만 기속된다.
8. 가. 여기에 규정된 양해사항은 정부가 차기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양해사항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그 효력정지의 최소 3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된다.
나. 이 양해사항의 종료의 경우, 기구에 의해 발생된 지출이 사업기금에서 모두 변제된 이후 남아 있는 잉여자금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정부에 반환된다.
다. 이 양해사항은 두 당사자간의 각서교환으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본인은 각하가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여 동 기구가 상기 양해사항하의 의무를 실행함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당사자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대한민국 대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히로시 나까지마 각하
(세계보건기구측 회답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상기 제안을 세계보건기구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히로시 나까지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대한민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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