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4호
제2차 세계기술 및 직업교육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간 약정
[/조약번호]
[전문]
귀하,
본인은 상기 회의를 주최하고자 하는 귀 정부의 친절한 제안을 전달한 1996년 6월
11일자 김현곤 대사의 서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동 제안 및 귀 정부가 회의에 제공하는 관대한 지원에 대하여 귀 정부에 감사드리며 기구를 대표하여 저의 수락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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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회의의 성격 및 범위
회의는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1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1998-99간 승인된 사업 및 예산 제01033항)에 따라 개최된다.
회의의 일반적 목적은 21세기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세계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 및 기술 교육이 적절하며, 평생 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는 체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ⅱ. 참 가
"유네스코가 개최하는 각종 부문 회의의 일반적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자가 회의에 초청된다(부문 ⅳ).
1. 주요 참가자
주요 참가자는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이 개인자격으로 지명 및 초청하는 전문가가 된다.
2. 대표 및 참관인
다음의 자는 투표권 없이 대표 및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유네스코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팔레스타인 당국은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국제연합 및 유네스코와 상호 대표협정을 체결한 국제연합체제내의 다른 기구는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유네스코가 초청한 정부간 기구는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국제적 비정부간기구·기관 및 재단은 적절한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유네스코사무국의 대표·참관인 및 직원을 포함한 참가자의 총 수는 1,000명으로 예상된다.
* * *
본인은 회의의 개최를 위한 약정과 관련된 관례적인 제안을 귀하의 검토를 위하여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ⅲ. 회의의 장소와 기간
회의는 1999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다.
ⅳ. 회의의 조직
회의의 기술적 및 물질적 조직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당국과 유네스코간에 이루어 지며 첨부된 필요사항 기술서에 반영된 합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소관 주최당국과 유네스코가 부담한다.
그러나, 본 서한의 어떠한 규정도 두 당사자가 상호간 합의로써 회의의 적정한 조직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한 조정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회의의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본 약정의 서명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대표하여 유네스코와의 연락을 맡을 고위 실무자를 지정한다. 회의의 기술적 및 물질적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이 임명된 연락관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ⅴ. 특권과 면제
대한민국 정부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1979년 5월 13일부터 당사국이 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동 협약 부속서ⅳ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유네스코의 적절한 권한있는 결정에 따라 회의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내로의 입국·체류 및 귀국을 용이하게 하도록 협력한다.
ⅵ. 손해 및 사고
유네스코가 회의장소를 관장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직원 및 유네스코가 고용한 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자의적 비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시설 및 가구에 대한 손해에 책임을 지며 회의장내 사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당국은 전술한 장소·시설·가구 및 사람을 특히 화재 및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그들은 유네스코의 직원 및 대리인의 과실로 야기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기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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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내 이 서한의 사본 2부에 서명하고 그 중 1부를 저에게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이 서한은 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 약정을 구성합니다.
[/본문]
[서명]
귀하께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페데리코 메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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