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58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의 영역안에서의 교통안전의 증진 및 교통의 촉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영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하여 그 국내법령에 의하여 발행한 국내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상호 교환한다.
제2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의 소지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국제운전면허가 발행된 범주에 해당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국제운전면허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거주일로부터 기간만료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유효하다.
제4조
1.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제1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견본과 일치하여 발행된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정착하는 경우, 그 자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룰 필요없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거주국의 국내운전면허와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운전면허의 번역은 요구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차량을 운전하기에 필요한 건강 및 정신 조건에 대한 양국의 국내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운전에 관한 최종적인 제약은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제5조
거주지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외교 또는 영사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영사관 및 정부기관의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언급된 거주지의 개념은 각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석된다.
제7조
1.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제2부속서에 명시된 상응하는 차량의 범주간에 교환된다.
2.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이 협정에 대한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다.
3. 운전면허증의 교환 및 부속서의 개정에 관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는 경찰청
나. 폴란드공화국의 경우는 교통 및 해양경제부
제8조
운전면허증의 교환시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을 보관한다.
제9조
1.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 진정성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출될 수 있다.
제10조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60일후에 발효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보의 접수일자로부터 6월후에 효력이 종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5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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