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과학 및 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1988년 8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 협정 및 양국의 각각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연구·개발 기관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협력은 특히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
가. 과학자·전문가 및 연구자의 교류를 포함한 공동연구·개발사업
나. 과학회의·심포지움·과정·웍샵·전시회 및 기타 상호관심이 있는 공동과학회합의 조직 및 참여
다.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라. 양 당사자중 일방에서의 연구·개발 시설 및 과학장비의 공동사용
마. 상호 합의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
제3조
1. 이 양해각서의 시행을 위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각각 임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가 설립된다.
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협력의 분야에 대한 합의
나. 이 양해각서의 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의 조성
다. 공동 프로그램 및 사업의 시행의 촉진 및 지원
라. 양자간 과학 및 기술협력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의견의 교환 및 협력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의 검토
3.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한번씩 한국과 이집트에서 교대로 회합하여 공동회기의 결론 및 제안을 포함하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조
1. 당사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관계기관(이하 "협력당사자"라 한다)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수립하기 위한 조건 및 재정적 여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2. 각 분야의 협력당사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작업 프로그램 및 사업을 체결하도록 장려된다.
제5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 또는 각 협력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과 양국의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부담한다.
제6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파생하는 과학 및 기술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승인 후 이 양해각서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 프로그램에 제3국의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제8조
1.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당사자간 협의 또는 그들의 상호 결정하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각서 틀 안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창출되거나 제출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 규율의 문제는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해결된다.
제9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양국의 각각의 법령에 따라 최선의 가능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10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적어도 종료일 6월 전에 이 양해각서의 종료를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3. 이 양해각서의 종료전에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된 사업 또는 계획은 이 양해각서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9년 4월 9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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