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제2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한다.제3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4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고한 날부터 발효하며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