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정부간해양학위원회)간 제17차 태평양지역 지진해일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회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대한민국 대표 귀하
본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귀 정부가 상기 회의의 주최를 제안한 1998.4.16일자 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대한민국 대표 명의의 서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를 대신하여 수락된 이 제안에 대하여 귀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할 것을 본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1. 회의의 성격과 범위
회의의 목적은 지난 2년간 지진해일경보체제의 진전상황 평가, 국제자연재해경감의 10년대의 목적 총족 및 다음 세기의 도전에의 대처를 위하여 체제의 개선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제14차 총회시(총회결의 23) 채택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주관하는 회의의 제 범주에 관한 일반분류규정'에 의거, 본 회의는 범주 ii, 즉 '국가간 국제회의를 제외한 정부간 회의'에 해당합니다.
2. 회의의 참석
가. 주요 참가자
주요 참가자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회원국 대표가 될 것입니다.
나. 옵저버
(1)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가맹국과 준가맹국의 대표
(2) 지진해일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의회원국이 아닌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회원국의 대표
(3) 국제연합의 직원
(4) 국제연합 특별기관의 직원
(5)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상호대표협정을 체결한 정부간기구의 대표
(6) 회의 의제와 관련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의 대표
대표, 옵저버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총 참가인원은 약 40명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귀 정부의 검토를 위하여 본 회의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례적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i. 회의의 장소 및 일자
회의는 대한민국 기상청의 후원하에 1999년 10월 4-7일간 서울에 소재한 기상청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ii. 회의의 조직
회의의 기술적·물질적 조직은 별첨 세부소요내역을 근거로 권한있는 후원기관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정부간해양학위원회)간 분담된다.
다만, 이 서한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회의의 적절한 조직 확보에 바람직할 수 있는 조정을 할 것을 상호 합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회의의 기술적·물질적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정한 연락관을 통하여 처리된다.
iii. 특권·면제
회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1977.5.13일 당사자가 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및 그 부속서 iv의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연합 헌장 제57조와 제63조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비정부간기구의 대표는 상기 언급한 협약상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자는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신속히 입출국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영역에 입국, 체류하고 대한민국 영역으로부터 출국할 권리에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초청한 참가자1)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체류가 거부당할 경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회의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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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서 i의 itsu 회원국 잠정명단 참조
iv. 손해·사고
회의장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관할하에 있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회의장, 시설 및 집기에 대한 손해의 위험과 회의장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참가자의 중과실과 고의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언급한 회의장, 시설, 집기 및 사람에 대하여, 특히 화재와 기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직원의 과실로 야기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기구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v. 분쟁 해결
본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교섭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다른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바대로, 상기 제안이 귀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다면 이 서한의 사본 2부에 귀하께서 서명한 후 그중 1부를 본인에게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에 의하여, 이 서한은 본 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정부간해양학위원회)간의 합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귀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9년9월10일 파리에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를 위하여
/서 명/
권 인 혁 /서 명/
주프랑스 대사 겸 파트리시오 베르날
주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대표부 대사 주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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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회의 회원국 명단('99.9월 현재)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일본
칠레 멕시코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니카라과
쿠크군도 페루
코스타리카 필리핀
북한 러시아
한국 싱가포르
에쿠아도르 태국
휘지 미국
프랑스 서사모아
과테말라
제17차 태평양지역 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회의(itsu-xvii)
(서울, 대한민국, 1999.10.4-7)
세부소요내역
1. 평가 기초
회 의 장 소 : 대한민국 기상청 본부 회의실
일 시 : 1999년10월4일-7일
기 간 : 4일
예상참가인원 : 40(주요 참가자, 대표, 옵저버 및 사무국 직원 포함)
사 용 언 어 : 영 어
회 의 구 성 : 총회, 작업반
최대 동시개최 회의수 : 2
기 록 : 결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보고서 초안은 ioc 사무국의 지원를 받아 보고자가 영어로 준비한다.
문 서 : 대략적인 표준 매수(원본)는 영어에 한하여,
회 의 전 : 110 페이지
회 의 중 : 100 페이지 2)
회 의 후 : 20-5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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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기간중 참가자가 복사를 위하여 제출한 국별자료(70-80페이지)와 보고서요약(20-30페이지)를 포함하는 것임
2. unesco측의 책임
가. 사전 준비 및 주최 당국과의 기술적 협력
나. 초청장 및 작업 문서의 준비 및 배부
다. 유네스코(정부간해양학위원회) 직원의 여비 및 특별수당
라. 유네스코 본부와 회의장소간 문서 및 관련 화물의 운송 및 반송
마. 회의전 및 회의기간중 유네스코(정부간해양학위원회) 사무국의 국제통신요금
바. 회의후 최종보고서의 4개 국어로의 번역, 생산 및 배포
3. 회의장소에서 요구되는 시설과 용역
가. 회의장
(1) 마이크 시설, 회의용 테이블이 딸린 의자 40개 및 일반 의자 10개를 갖춘 회의실 1개
(2) 회의용 테이블이 딸린 의자 15개를 갖춘 소희의실 1개
(3) itsu 직원을 위한 사무실 1개
(4) 사무국과 보고자를 위한 사무실 1개
(5) 문서 생산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작업실 1개
(6) 접견 및 문서 배포대
나. 장비 및 조달품
(1) 외부/내선전화 연결을 포함, 상기 회의장에 적합한 집기
(2) 고속복사기 1대 및 필요 용품
(3) 영문자판과 wordperfect 5.1(6.1)를 갖춘 ibm 호환용 pc 2대
(4) 레이저 출력기 1대
(5) 회원국, 사무국 및 회의임원의 명패 각 1조 3)
(6) 문구류 및 기타 사무용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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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목록은 ecg/itsu 의장과의 협의하에 유네스코가 제시할 것임.
4) 칠판 1개, ohp 1대, 35mm 슬라이드 프로젝터 1대, vcr(ntsc, pal, secam) 1대, 메모용지, 연필/펜, 포스터 전시장비 등을 포함함.
다. 현지 요원
(1) 유네스코(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의 협력하에, 주최국 관련 당국에 제공하는 역무와 시설을 조정하기 위한 연락관
(2) 회의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술직원의 요구시, 이용가능한 복사기 담당자 1인
(3) 영문 타자기 또는 워드프로세서에 능숙한 타자수 2인
(4) 영어에 능통한 안내요원 2인
(5) 회의실 보조요원 2인
(6) 문서 취합 및 전달직원 1인
라. 숙박 및 운송
(1) 자비 부담의 조건하에 모든 참가자, 옵저버, 사무국 직원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호텔의 충분한 수의 객실 예약
(2) 회의의 공식 참가자의 출입국시 영접과 환송 및 출입국 지점과 호텔간 교통 제공
(3) 현지 사정과 준비에 관한 구체 자료의 사전 배포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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