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8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기술협력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1년 3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ㆍ과학ㆍ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기술협력의 촉진을 통하여 기존의 양국간 우호관계를 더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 각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기술협력(이하"협력"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한다.
2. 이 약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프로젝트형 협력의 촉진
나. 특별자금 및 장비의 제공
다. 개발연구의 실시
라. 한국 전문가, 해외 봉사단 및 의료단(이하 "개발인력"이라 한다)의 파견
마. 몽골 연수생의 대한민국에 초청, 그리고
바. 당사자간에 합의한 기타 형태의 협력의 제공
제2조
이행기관은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며,
나. 몽골 정부에 대하여는 외교부이다.
제3조
1. 이 약정 제1조에 언급된 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물자는 그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2. 몽골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물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 성격의 부과금 면제
나. 도착지로부터 운송비 및 보험료의 부담
제4조
1. 몽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몽골에 파견한 개발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개발인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사무실 및 기타 시설의 제공
나. 개발인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역을 포함한 현지인력의 제공
다. 몽골에서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발인력에 대한 신분증 발급
라. 몽골에서의 임무수행 중 개발인력의 공무상 국내 및 국제 여행의 비용 부담
마. 개발인력에 대한 적절한 숙소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2. 몽골 정부는 개발인력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수당에 대한 조세 및 기타 재정상 부과금의 면제
나. 임무수행을 위하여 몽골에 반입한 물자, 장비 등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다. 사증 및 입국과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 약정 제1조에 언급된 협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몽골에 koica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
2. 몽골 정부는 몽골에 koica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
이 약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지체없이 두 당사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7조
이 약정의 규정은 이 약정의 발효 전에 시작되어 발효 후에 계속 진행되는 협력사업에도 적용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5년간 유효하다. 그 후에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11월 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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