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9호
제6차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간의 서한교환
[/조약번호]
[전문]
(escap측 제안서한)
제6차 동북아시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 회의
대한민국 서울, 2000년 2월
일본 코베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에서 제6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이 환영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본인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이하 "국제연합"이라 한다.)가 공동 주최할 상기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조직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000년 2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고 기간은 3일간이며 구체적 일자는 양 당사자간 합의될 것입니다.
이 서한으로 본인은 회의에 관한 다음의 약정을 귀 정부가 수락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참가국(중국, 북한, 일본, 몽골, 러시아), 국제기구 및 선별된 증여국의 대표에 대한 사증 발급상 편의
나. 상기 국가별 참가자 2인 및 국제연합 직원 4인에 대한 왕복항공료 및 참가자 및 국제연합 사무국을 위하여 국제연합이 설정한 수준의 일비 제공
다. 정부측 참가자를 포함한 약 50명의 참가자를 위한 회의시설 제공. 이는 적정한 규모의 회의실, 마이크시설, ohp, 슬라이드 영사기, 문구류 및 회의실에 인접하고 컴퓨터 1대·복사기 및 사무국 지원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실 1개를 포함한다.
라. 호텔 예약 및 단체 숙박요금의 교섭, 회의기간중 호텔과 회의장간 교통수단 및 은행과 관광대행 서비스의 제공
마. 참가자를 위한 환영회 주최 및 회의의 휴식시간중 음료 제공
바. 회의의 준비 및 조직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사무국과의 업무 협조를 위한 1인의 연락관 지정
2. 국제연합은 다음을 이행한다.
가. 동북아지역의 참가국, 즉, 중국, 북한, 일본, 몽골 및 러시아와 선별된 증여국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의 초청
나. 정부에 대한 사증, 여행 및 숙박을 목적으로 한 참가자의 구체사항 통보
다. 제5차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에서 승인된 잠정의제에 근거한 회의의 모든 문서의 준비 및 배포와 회의 보고서의 준비, 발간 및 배포
3. 본인은 다음의 조건을 회의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 (1)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회의에 적용한다. 국제연합이 초청한 참가자는 협약 제vi조에 의거,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회의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의 직원은 협약 제v조 및 제vii조하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회의에 참가하는 전문기구의 직원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vi조 및 제viii조하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2)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침해함이 없이 모든 참가자는 회의와 관련된 기능의 독자적 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편의 및 호의를 향유한다.
나. 회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참가자는 필요시 가능한 신속하게 수수료 면제를 조건으로 사증 및 입국허가를 발급받는다.
다. 또한, 정부는 국제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생한 소송, 청구 및 손해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1) 회의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하여 제공한 회의실 또는 사무실내 인명 또는 재산상의 상해 또는 손해
(2) 정부가 제공한 교통수단
(3) 정부가 제공 또는 주선한 인력의 고용
정부는 소송, 청구 및 손해가 국제연합 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에 기인하였음을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소송, 청구 및 손해로부터 국제연합과 그 직원을 보호한다.
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협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분쟁을 제외한,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당사자간 교섭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중재관은 국제연합 사무총장,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나머지 1인은 중재관 2인에 의하여 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관의 성명을 통보한 후 3개월이내 타방 당사자가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중재관의 임명 또는 지명후 3개월이내 이들 중재관이 세 번째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이 그 후보자를 지명한다.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자신의 절차규칙의 채택, 중재관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당사자간 비용의 배분을 하며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 절차 및 본안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 일방의 궐석이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본인은 또한 귀 정부가 이 서한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여 회신함으로써 이 서한교환이 주최국인 귀 정부의 편의 제공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토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 명/
메리 베스 스퍼록
행정국장
(우리측 회답각서)
1999년 11월 19일
메리 베스 스퍼록 escap 행정국장 귀하
제6차 동북아시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 회의(대한민국 서울, 2000년 2월)에 관한 귀하의 1999년 8월 24일자 서한(per 04 republic of korea/enrdd)과 관련하여, 본인은 우리 정부가 귀하의 서한에서 제안된 약정을 수락하고 상기 회의를 위하여 주최국으로서 제공할 편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 협정안에 동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바입니다.
/서 명/
김 경 근
주태국 대한민국 공사 겸
escap 상주 대표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