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회일자 및 장소총회는 199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제2조총회참가1. 총회는 다음의 대표 또는 옵서버에게 참가가 개방된다.(가) 국 가(나) 국제연합총회로부터 옵서버자격으로 에스캅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상시 초청을 받은 기구(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관련기구(라) 기타 정부간 기구(마) 국제연합산하 정부간 기구(바) 비정부간 기구(사) 국제연합 사무국 직원(아) 국제연합으로부터 초청받은 기타 인사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총회지원을 목적으로 총회에 참가할 국제연합의 직원을 지정한다.3. 총회의 공개회의는 주최국 정부와의 협의후 국제연합 에스캅에 의하여 인정된 언론매체 대표들에게 개방된다.제3조회의장소주최국 정부는 비공식 회의실, 사무실, 작업장 및 기타 관련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회의장을 제공한다.제4조숙박시설주최국 정부는 총회 참가자 또는 참석자가 호텔 또는 주택내의 충분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제5조경찰상 보호주최국 정부는 총회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찰상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한 경찰업무는 정부의 고위관리의 직접적 감독과 통제하에 두도록 하되, 동 관리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고위직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직무를 수행한다.제6조현지요원1. 주최국 정부는 국제연합 에스캅과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라 필요한 총회개최를 위한 행정 및 인력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연락관을 정한다.2. 주최국 정부는 충분한 수효의 행정지원 요원을 제공한다. 이에 관한 정확한 수요는 주최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국제연합 에스캅이 정한다.제7조재정문제1. 주최국 정부는 이 협정의 여타조항에 규정된 재정적 의무에 부가하여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31/140호 제1부 제5항에 따라 태국 방콕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의 실질 추가경비를 부담한다.2. 주최국 정부는 경비계획서에 규정된 예상 추가경비 총액을 1991년 3월 10일 이전에 국제연합 에스캅에 기탁한다.3. 제1항에 의한 기탁금은 총회와 관련한 국제연합 에스캅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만 사용된다.4. 국제연합 에스캅은 총회후 국제연합 에스캅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제1항에 따라 주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비를 기재한 회계명세서를 주최국 정부에 제출한다. 이 경비는 지불이 행하여진 때의 국제연합의 공식환율을 사용하여 미화로 표시된다. 국제연합은 동 회계 명세서에 기초하여 기탁금중 불용액을 가능한 한 조속히 주최국 정부에 반납한다. 실질 추가경비가 기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최국 정부는 회계명세서 접수후 가능한 한 조속히 초과분을 지급한다. 최종명세서는 국제연합의 재정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정산서는 국제연합 회계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계감사로부터 작성되는 검토의견에 따라야 한다.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연합 에스캅과 주최국 정부에 의하여최종적인 것으로 수락된다.제8조책임1. 주최국 정부는 다음 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연합과 그 직원에 대한 모든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가. 총회 회의장내에서의 신체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나. 주최국 정부가 제공하거나 그의 통제하에 두는 운송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초래되거나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신체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다. 주최국 정부가 제공하는 요원의 총회를 위한 고용2. 주최국 정부는 총회와 직접 관련되는 모든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그 직원을 면책하고 해하지 아니한다.제9조특권과 면제1.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고, 1978년 6월 6일 뉴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이 총회에 관하여 적용된다.2. 상기 제6조에 따라 주최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요원은 총회와 관련하여 공적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발언과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3. 전문기구 또는 관련기구의 대표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이 규정하는 특권과 면제를 적절히 향유한다.4. 본조의 전항을 해하지 아니하고, 제6조에 규정된 자와 총회에 초청된 모든 자를 포함한 모든 총회 참가자들은 총회와 관련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편의와 예우를 제공 받는다.5.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에 의하여 초청된 모든 참가자에 대하여 출입국의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는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무료로 발급된다.6.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목적상, 회의장은 총회의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한 총회기간중 불가침이다.7. 상기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자는 총회와 관련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자금중 미사용분을 출국시에 반출하고 재환전일에 유효한 환율에 따라 동 자금을 재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8. 주최국 정부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언론매체의 대표가 휴대하는 기술적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조세와 관세를 면제하여 일시적 수입을 허용하며, 총회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와 조세를 면제한다.주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및 수출허가를 지체없이 발급한다.제10조분쟁의 해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과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분쟁이 이러한 노력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소에 회부된다. 동 재판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한 1인, 주최국 정부가 지명한 1인과 동 2인의 중재관이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3의 중재관으로구성된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중재관 임명후 60일 이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2인의 중재관이 그들의 임명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임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를 수반하는 그러한 분쟁은 동 협약 제30조에 따라 취급된다.제11조최종조항1. 이 협정은 국제연합과 주최국 정부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명시에 즉시 발효하며, 총회기간과 그 이후 이 협정의 제 규정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유효하다.1991년 3월 25일 방콕에서 동등히 정본인 2부의 영어본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