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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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1995년 11월 14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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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사천성 면양시 남교공항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해 업무를 행하며 중국공상은행을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차관 원금의 만기시 적기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의 관련 차주가 만기시에 지불하여야 할 여타금액의 지급을 보증한다. 단, 재정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통해 차주를 변경할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1,500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이 서명된 달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1월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에 의해 지정된 한국의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물자와 용역의 구매가 가능하지 못하거나 경제이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과의 사전협의 하에 차관총액중 미화 450만불의 범위내에서 중국 및/또는 제3국으로부터 구입이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9년 12월 27일 북경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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