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를 장려하고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기 그들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절차와 기타 사항에서 뿐만 아니라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에 관하여도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제3조상기 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상호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여할 이익, 혜택, 특권 및 면제 (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부여하여 왔거나 장래에 부여하여야 할 이익, 혜택, 특권 및 면제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렬에 다라 산업, 무역, 금융, 기술, 농업, 관광, 운수, 통신 및 제3국 시장에서의 합작사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제5조제4조에 규정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 통상 및 기술관련 대표, 단체 및 대표단의 상호 교환(나) 합작투자의 설립 및 운영(다) 전문가, 고문 및 훈련생의 교환(라) 자문용역의 제공(마)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의 개최(바)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협력형태제6조양국간 물품의 수출입은 이 협정의 규정과 각기 자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 상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아래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 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품목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상설 및 일시적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라)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태의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로서 반환되는 경우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상호 무역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사절단 및 세미나와 같은 통상진흥활동에 있어 자국 경제주체들의 참가를 장려한다.제9조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지불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10조1. 이 협정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동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아래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 시행의 검토나.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증진 및 다양화의 가능성 조사다. 체약당사국에 무역 및 경제협력의 활발한 증진을 위한 조치를 제의할 목적으로 각종 제안의 제출 및 검토3.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하며 체약당사국이 동의하는 시기에도 회합한다.제11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의 상호간 경제거래 참가자간 상사 분쟁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장려한다.2. 체약당사국은 상호간 경제거래 참가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이나 거래 참가자간 합의에 다라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계약내에 중재의 이용을 규정할 것을 장려한다.3. 중재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에서 행하여지며, 동 협약규정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된다.제12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제13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양국 자연인 및 법인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