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 라 한다)는,
양국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에 양자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을 고려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하에 경제, 무역 및 기술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촉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동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
나. 당사자간 현존하거나 미래의 적절한 경제 및 무역 협정의 이행을 검토함.
다. 그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 정부에 권고함. 그리고
라.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된 기타 형태의 협력을 확인함.
제2조
공동위 회합시 양측 대표단은 고위당국자 수준의 의장에 의하여 대표된다. 공동위 대표단의 구성은 각 당사자가 결정한다.
제3조
1. 공동위 회합은 전체회의로 개최된다. 공동위는 자체의 규칙 및 절차를 결정하며, 공동위 소관의 특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은 특정위임사항을 가지고 설치될 수 있으며, 전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자는 회의에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4조
각 회의의 권고 및 결과는 합의의사록으로 작성되어 수석대표/ 의장에 의해 서명된다. 합의의사록의 작성과 공동위 회합에서 영어를 사용한다.
제5조
공동위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당사자들 상호간에 결정된 날짜에 매년 교대로 회합한다. 당사자들은 교통, 숙박과 기타 공동위 회합 및 이 양해각서하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6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는 이 양해각서의 집행부서가 된다.
제7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3월전에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5년기간씩 유효하다.
3. 이 양해각서는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00년 5월 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통상교섭본부장 외무부 장관
한 덕 수 알위 시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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