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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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간에 2000년 5월 15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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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니카라과 전력공사"이다. 그리고 차관의 보증자는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급된다. 차관액수는 미화 오백칠십만불(5,7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 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페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이다. 차관의 총액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와의 제한국제경쟁입찰 혹은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 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5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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