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북경, 2000년 4월 5일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귀 하,
본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7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에 체결된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 조항에서 징탕항 제2부두 건설사업, 잉커우시 상수도 건설사업, 위야오시 제1기 도로건설사업, 청더시 면방직설비 현대화사업, 황스시 농기계 부품제도 설비사업, 타이위안시 보건설비 제조공장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약정 제1조제1항 및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다음 3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22,399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무단장-닝안시간 도로 건설사업 13,466
나. 우웨이시 상수도 건설사업 4,444
다. 쿤밍시 고가도로 건설사업 4,489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하여 업무를 행하며, 중국공상은행을 '가'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수출입은행을 '나'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며, 중국은행을 ?2 다?2 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각 차관의 원금의 만기시에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관련차주가 만기시에 지불하여야 할 여타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단, 재정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거쳐 차주 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북경, 2000년 5월 17일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귀하,
본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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