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자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증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유효한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 또는 외국인의 입국 또는 체류에 관한 각 정부의 일반정책에 의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자국 영토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그러한 정지 및 동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제6조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에 1989년 2월 1일 서울에서 서명된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시 종료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60일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6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