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의 추가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은 1996년 4월 4일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 신탁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기존 양해각서"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출연한 미화 1백만불로 신탁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대한민국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undp는 두만강개발계획의 발전을 위하여 신탁기금이 동북아지역의 경제개발과 지역협력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온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출연국과 undp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 제2조에 언급된 방법으로 미화 1백만불($1,000,000)을 undp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기금에 제공한다.
제2조
추가출연금은 기존 양해각서 제1조제3항에 규정된 undp 기금계좌(뉴욕, ny10017 소재 체이스맨하탄은행 국제연합지점, 계좌번호 015-002284)에 입금된다.
제3조
undp는 출연국과 협의하여 추가출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선정하며, 또한 수혜국은 출연국의 요청에 따라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추가출연금이 신탁기금계좌에 입금되는 시점까지 그 사용이 결정되지 아니한 최초 출연금의 잔액은 추가출연금에 산입되며, 이 양해각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
제5조
이 양해각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은 기존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이 양해각서는 기존 양해각서 제 10조의 적용에 따라, 출연국이 서명하고 추가출연금을 입금한 때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영문으로 된 본 양해각서 2부에 각각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위하여
배 영 식 네이 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총재보 겸 아·태지역국장
1999년 12월 30일 1999년 12월 20일
/서 명 /서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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