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고, 문화, 예술, 교육 및 체육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을 합의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저명한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교육자, 학생 및 의료인의 교환라. 기자, 라디오 및 텔레비젼 기술자와 제작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방문교환마. 타방 체약당사국에서의 문화 및 미술전시회 장려바. 국제 체육회의 및 행사에서의 상호협력 장려사. 친선 체육경기, 체육지도자 및 전문가의 교환아. 체육과학 및 정보교환 그리고 체육기구간의 상호협력 장려자. 체육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2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고나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5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제6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의 종료 6개우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된다.이 조 전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7년 8월 3일 포트루이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리셔스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